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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기드온의 전차’, 국제법 위반 여부 가려달라

등록 2025-07-11 11:35 수정 2025-07-28 16:10
2025년 7월8일 팔레스타인 땅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의 나세르병원에서 이스라엘의 피란민촌 공습으로 다친 여성이 망연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 AFP 연합뉴스

2025년 7월8일 팔레스타인 땅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의 나세르병원에서 이스라엘의 피란민촌 공습으로 다친 여성이 망연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 AFP 연합뉴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 가자지구에서 벌이고 있는 ‘기드온의 전차’ 작전의 국제법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는 청원이 접수됐다.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는 2025년 7월7일 “예비군 장교 3명이 최근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에 청원서를 내어 작전명 ‘기드온의 전차’를 통해 팔레스타인 땅 가자지구 주민을 영구적으로 강제 이주시키려는 것은 불법 명령이자,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아닌지를 가려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대법원 쪽은 이스라엘 합동참모본부 쪽에 이에 답하라고 명했다.

청원서를 낸 장교들은 성명을 내어 “국방부와 합참이 전쟁의 정확한 목표가 무엇인지 즉각적이고 분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 특히 인질 구출 포기와 가자지구 주민 추방이 전쟁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에얄 자미르 합참의장실은 자료를 내어 “주민 강제 이주는 가자지구 군사작전의 목표가 아니다. 주민 대피령을 내린 것은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스라엘 전쟁내각은 5월4일 200여만 명 가자지구 주민 전원을 최남단 라파 인근으로 피란하도록 유도한 뒤 최소한의 식량만 제공해 ‘자발적 이주’를 유도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기드온의 전차’ 작전 계획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앞서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도 3월23일 성명을 내어 “전쟁내각이 제3국 이주를 원하는 가자지구 주민 지원을 위해 ‘자발적 이민국’ 신설안을 승인했다. 이 기관은 제3국 자발적 이전의 준비, 촉진, 감독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보건당국은 2023년 10월7일 개전 이후 전쟁 642일째를 맞은 2025년 7월9일까지 이스라엘군 공격으로 가자지구 주민 5만7575명이 숨지고 13만6879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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