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3월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와 별도로 사법시험을 통해 연간 50~150명의 법조인을 추가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한겨레 보도가 나왔다. 청와대는 바로 “언론에 보도된 ‘사법시험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지만,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09년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고 2012년 변호사시험이 시작되면서 사법시험은 2017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수많은 인재가 시험에 매달리다 ‘고시 낭인’이 되는 폐해를 막고, 법조인 양성을 시험 중심에서 교육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로스쿨 시행 이후 부작용이 생겼다. 높은 등록금, 좁은 입학 문, 학벌과 스펙 경쟁이 대표적이다. 로스쿨에 들어가지 못하면 변호사시험조차 볼 수 없는 구조에서 법조 진입 통로는 사실상 단일화됐다.
이 때문에 사법시험 부활 요구는 꾸준히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 이런 여론을 바탕으로 사법시험 일부 부활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찬반 갈등이 커지면서 이후 대선 공약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2025년 6월25일에는 광주광역시 타운홀 미팅에서 한 시민이 ‘사법시험을 부활시켜달라’고 제안했고, 이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일정 부분 공감한다”며 “실력이 되면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 자격을 검증해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론도 크다. 시험 중심 선발로 돌아가면 장기 수험생 문제가 다시 나올 것이고, 기수 중심의 위계와 인맥이 강하게 작동하는 ‘사법 카르텔’이 재현되리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사법시험 폐지 때의 명분은 여전히 유효할까. 그 명분이 무너졌다면 폐지된 제도의 부활이 아니라 로스쿨 제도부터 손봐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일 좀 하는 청와대’가 난제를 맞았다.
김완 기자 funnyb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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