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3월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기자실에서 김영호 행정안전 감사국 과장이 대한체육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22명. 2020년 8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폭행·성폭력 등의 범죄로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된 지도자 가운데 현장에서 활동한 인원이다. 감사원이 2026년 3월4일 발표한 대한체육회 운영 및 관리·감독실태 주요 감사 결과에 담긴 내용이다. 150여 명 규모의 학교폭력 가해 선수들도 제한 없이 경기와 대회에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체육회는 ‘경기인 등록제도’를 통해 지도자 출전 자격을 부여하는데 선수 폭행이나 성범죄 등의 전력이 있으면 등록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그러나 대한체육회나 종목별 체육단체에서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단이 없어 지도자가 이력을 속이고 활동하는 것이 가능했다. 한겨레21이 2025년 10월 보도한 여자축구 지도자 ‘강지완’(가명)도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 성폭력 전과에도 불구하고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사례다.(제1586호 참조)
이는 대한체육회가 비위 지도자 적발이 가능한 시스템 도입을 계속 미뤄왔기 때문이다. 대한체육회의 주무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범죄 경력 조회가 가능한 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만 경기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요구했지만, 대한체육회는 자격을 취득할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며 이를 미뤄왔다.
각 체육단체가 비위 지도자에 대한 징계 정보를 스포츠윤리센터에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던 점도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문체부는 2024년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체육단체들이 징계 관련 정보를 제대로 회신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고도 개선을 검토하지 않았다.
학교폭력 가해 선수의 징계 정보도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다. 스포츠윤리센터에서 학생 선수 개인의 서약서만 받으면서 2022~2024년 3년 동안 152명의 학교폭력 가해 선수가 아무런 제재 없이 대회에 참여했다. 대한체육회는 2021년 11월부터 학교폭력 가해 선수에 대해 체육회 및 종목 단체 주관 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 밖에도 현 국가대표 선발 절차의 불공정 및 자의적인 훈련 지원, 전 대한체육회장(이기흥)의 전횡에 좌우되는 대한체육회 운영의 취약성 등 여러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류석우 기자 raint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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