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3월25일 한 고속도로휴게소 푸드코트에서 주문한 라면.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한 고속도로휴게소에서 2년째 핫바와 핫도그 매장을 운영하는 ㄱ(57)씨는 최근 핫바의 최저 가격을 4천원에서 4500원이나 5천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사실 지금 받고 있는 4천원도 싼 가격이 아니다. ㄱ씨도 핫바 가격이 이미 비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고객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다고 했다. “솔직히 편의점 음식보다 재료 질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 시중 물가보다 휴게소 물가가 두 배는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손님 중에는 ‘이 돈 주고 이걸 먹느냐’며 불만을 쏟아내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ㄱ씨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가격 인상을 고민하는 까닭은 핫바를 4천원에 팔면 남는 게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핫바·핫도그 매장의 월매출이 5천만원에 달하는데도, 매출의 절반 가까운 돈이 시작부터 빠져나간다. 가령 핫바 하나를 4천원에 팔면 20% 정도인 800원가량은 한국도로공사(도로공사)에 내야 한다. 도로공사는 전국 대부분의 휴게소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데, 매출 대비 임대료를 받는 조건으로 휴게소 운영사에 운영을 위탁한다. 또 4천원 가운데 25% 정도인 1천원가량을 휴게소 운영사가 수수료 형태로 가져간다. 여기에 5% 안팎(약 200원)의 관리비도 빠져나간다. 이후에 남은 2천원 가운데 재료비가 약 25%인 1천원, 인건비가 13% 정도인 520원, 세금이 2% 정도인 80원 든다. 이렇게 따지면 핫바 하나에 겨우 400원이 남는데, 여기에 기계 수리비나 기타 부대비용 지출이 있어서 순이익은 더욱 떨어진다.
ㄱ씨는 직원 한 명과 함께 매장에서 일한다. 직원은 하루 8시간가량 일하지만, ㄱ씨는 12~13시간을 일해야 한다. 그런데도 ㄱ씨에게 남는 한 달 소득은 시간당으로 치면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적은 경우도 있다. ㄱ씨는 2024년께 정년퇴직한 뒤 핫바 기계 설비에 퇴직금 5천만원을 투자해 휴게소 매장을 열었다. 세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다. 하지만 그는 매장을 연 지 채 3년도 되지 않아 투자금조차 회수하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ㄱ씨는 “휴게소 음식 가격을 올리지 않으려면 남은 선택지는 10원이라도 싼 재료를 쓰는 것”이라며 “다른 가게도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중부 지역의 한 고속도로휴게소에서 라면·우동 매장을 하는 ㄴ(62)씨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는 매달 라면과 우동을 각각 1만 그릇씩 팔아 1억2천만~1억4천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역시 핫바처럼 도로공사 임대료와 휴게소 운영사 수수료, 관리비로 절반이 빠져나간다. 게다가 라면·우동 매장은 핫바 매장보다 직원이 더 많이 필요해 인건비가 매출의 20% 넘게 들고, 재료비도 20~25%가량 든다. ㄴ씨는 “세금까지 떼면 남는 게 없다”며 “역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국을 잇는 공공 인프라인 고속도로의 휴게소는 물가가 비싸기로 이미 유명하다. 문제는 가격이 비싸다면 입점 업체 점주들의 순이익이라도 높아야 하는데,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다. 앞서 휴게소 운영사의 물품 대금 미지급 문제와 도로공사 퇴직자들의 전관 재취업 문제를 고발한 한겨레21이 이번에는 휴게소 운영사와 입점 업체 점주, 도로공사를 취재해 휴게소 고물가의 원인과 유통 구조를 파헤쳐보기로 한 까닭이다.
한겨레21은 우선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도로공사가 관할하는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휴게소 215곳에서 주요 음식 품목별 가격을 제출받았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각 휴게소에서 파는 음식 메뉴의 평균가를 구한 뒤, 전국 휴게소의 메뉴별 평균가를 계산했다. 이렇게 계산해보니 시민들의 체감대로 휴게소 음식 가격이 시중 물가에 견줘 10~60% 비싸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2026년 2월 기준 전국 휴게소 평균가는 감자류(회오리·통감자 포함)가 4055원, 핫바 4131원, 우동 6584원, 라면 4977원, 돈가스 1만1222원, 김밥 5547원, 비빔밥 1만74원, 김치찌개 9460원이었다. 감자와 핫바는 편의점보다 1.5배에서 2배가량 비쌌고, 수제 어묵으로 만든 프리미엄 핫바와 가격이 비슷했다. 우동과 라면, 돈가스도 시중보다 대략 20~30% 비쌌다.
김밥·비빔밥·김치찌개는 ‘행정안전부 생활물가’(2026년 2월 전국 평균 기준) 데이터가 있어, 이 기준으로 견줘봤다. 휴게소 김밥은 생활물가(3313원)보다 67.4%, 김치찌개는 생활물가(8863원)보다 6.7% 비쌌다. 비빔밥만이 생활물가(1만174원)보다 1% 쌌다.
휴게소별 최저 가격으로 계산해도 휴게소 물가는 싸지 않았다. 핫바 3931원, 회오리감자 4408원, 우동 5502원, 라면 4101원, 감자 3614원, 비빔밥 9846원, 김치찌개 9420원, 돈가스 1만75원, 김밥 5177원으로 전반적으로 낮지 않은 가격대였다.

그렇다면 휴게소 중에서도 음식 가격이 유독 비싼 곳은 어디일까? 한겨레21이 전국 대부분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감자와 핫바, 우동, 라면, 돈가스 메뉴의 평균가에 견줘본 결과, 영동고속도로에 있는 덕평자연휴게소가 전국 평균가보다 약 23% 높은 가격에 음식을 팔아 가장 비싼 휴게소로 꼽혔다. 2위는 전국 평균가보다 17%가량 가격이 높은 광주대구고속도로 대구 방향 논공휴게소였고, 공동 3위는 전국 평균가보다 15.4% 가격이 높은 세종포천고속도로 고삼호수휴게소와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금강휴게소였다. 5위는 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휴게소(전국 평균 대비 15.3%↑)였다. 전국 휴게소 가운데 물가가 가장 비싼 휴게소 다섯 곳 가운데 세 곳이 민자 방식으로 설립한 휴게소(덕평·행담도·고삼호수)라는 점이 눈에 띈다.

2026년 3월24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에 위치한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기흥휴게소 안 음식점 입구. 용인(경기)=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시민들이 휴게소에서 음식을 살 때 실제 내야 하는 가격이 휴게소에서 도로공사에 제출한 가격보다 10~20% 더 비싼 곳도 있다. 현장에 있는 키오스크에서 최저가 음식의 경우 일부러 ‘품절’로 표시해두는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 선택을 막는 휴게소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각 휴게소 입점 업체가 최저가 음식을 팔면 남는 게 거의 없거나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해둔 일종의 꼼수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도로공사의 전시행정 탓이다. 도로공사는 “휴게소 물가가 비싸다”는 시민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2020년 ‘실속 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라면 4천원, 백반 등 식사 7천원, 핫바 3500원 등으로 전국 휴게소 평균가보다 낮은 가격에 음식을 판매하는 제도다. 도로공사는 이를 위해 각 휴게소 운영사에 실속 상품을 판매하라고 권고한 뒤 매년 진행하는 휴게소 운영서비스평가에서 평가 요소로 반영한다고 밝혔다. 휴게소 운영사 입장에서는 운영평가로 운영권 연장과 종료 여부가 결정되니 권고를 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실속 상품 판매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입점 업체에 전가됐다. 도로공사와 운영사는 실속 상품 판매를 ‘권고’하면서도 임대료와 수수료를 그대로 받았다. 안 그래도 임대료와 수수료, 관리비 등으로 버는 돈이 적은 입점 업체 점주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실속 상품 판매 부담을 떠안은 뒤 ‘품절’ 표시 등으로 실제 판매는 피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한 고속도로휴게소에서 라면 매장을 운영하는 점주 ㄷ(53)씨도 이런 이유로 4천원짜리 ‘실속 라면’ 판매를 피한 경험이 있다. “수수료와 임대료를 실속 상품만큼 조금만 받겠다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도로공사와 운영사가) 받을 건 다 받아가면서 의무사항으로 실속 라면을 팔라고 집어넣은 거죠. 팔면 팔수록 손해이니 팔 수가 없습니다. 다른 휴게소 매장도 운영사와 협의해서 몇 개만 팔기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2026년 3월25일 한 고속도로휴게소 안 음식점 모습.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이런 현실은 통계로도 드러난다. 김성회 의원실이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휴게소 라면 판매 명세를 보면, 2025년 기준 전국 휴게소 중 4천원 이하 실속 라면 판매량이 전체 라면 판매량의 20% 이하인 곳이 27곳이나 됐다. 이 휴게소 매장들은 ‘품절’ 표시 등으로 실속 라면을 팔지 않거나 판매량을 제한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도로공사의 운영평가 불이익을 감수하고 아예 실속 라면을 팔지 않은 휴게소도 20곳이었다.
고속도로휴게소의 비싼 물가에는 근본적 원인이 있다. 비정상적인 임대료와 수수료다. 휴게소 업계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우선 고속도로휴게소를 관할하는 도로공사의 높은 임대료가 가장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2025년 기준 주요 고속도로휴게소의 경우 매출에 견줘 임대료율이 16~23%에 달한다. 서해안고속도로 휴게소는 22.9%이고, 경부고속도로 18.7%, 중부내륙고속도로 18.4%, 영동고속도로 17.6%, 중부고속도로 16.2% 등이다. 이는 일반적인 건물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한 고속도로휴게소의 프랜차이즈에 입점한 점주 ㄹ씨는 “일반적인 건물주는 관리비를 포함해서 매출 대비 임대료를 10~12% 정도 가져간다. 휴게소는 일반 건물주보다 가져가는 임대료 비율이 더 높다”며 “여기에 3~5%가량 관리비까지 별도로 내야 한다. 결과적으로 휴게소 임대료는 일반 상권보다 1.5~2배 가까이 높게 느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로공사가 휴게소 임대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시행하는 누진적 매출 연동 임대료 정책도 휴게소 고물가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도로공사는 휴게소가 매출을 많이 올리면 더 높은 임대료를 받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겨레21이 입수한 도로공사의 휴게소 매출 대비 임대료율 자료를 보면, 한 휴게소의 음식 매출이 30억원대이면 도로공사는 매출의 13~14%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걷는다. 그런데 이 휴게소 매출이 70억원대로 증가하면, 도로공사의 매출 대비 임대료율은 18%로 뛴다. 휴게소가 새로운 매장을 입점 유치하고 매장을 확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을 올려도 임대료율이 높아지는 건 매한가지다. 결국 매출이 높아진 만큼 인건비나 원재료비 등이 더 들고 임대료율까지 높아지는 것을 고려하면, 매출 증대가 운영사나 입점 업체 점주 입장에서 손해인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휴게소가 ‘박리다매’보다 ‘적당히 비싸게 팔기’를 하는 원인이다. 휴게소 운영사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ㅁ씨는 “ 운영사 입장에서는 적정 수준의 매출을 유지하는 게 더 이득”이라며 “적당한 매출을 올리면서 이익 극대화를 위해 가격을 높게 유지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라고 했다.

도로공사는 왜 이렇게 휴게소 임대료 수익 올리기에 매몰돼 있을까. 이는 경영성과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도로공사는 2024년 기준 11조497억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고속도로 통행료가 주 수입원이다. 그러나 고속도로 통행료로는 경영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 통행료는 국토교통부 인가를 받아야 올릴 수 있고, 서민 물가와 직결되기에 2015년 이후 동결돼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도로공사의 부채가 2025년 기준 44조5369억원으로 10년 전(27조5125억원)보다 약 62% 늘어서 이자비용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도로공사 입장에서 휴게소의 부대수익은 유지·보수비에 2025년 기준 55억원만을 투입해도 1861억원의 임대료 수입을 올리는 가성비 높고 경영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인 셈이다. 휴게소 운영사 고위직인 ㅅ씨는 “공기업 경영성과를 강조해온 상황에서, 임대료 인상이 정부의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성과로 연결되고 있다”며 “도로공사가 상품등록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데, 현재까지 가격 인상을 강하게 규제하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로 보인다. 휴게소 물가가 오르면 임대료 수입이 느는데 비싼 가격에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휴게소 운영사가 입점 업체 점주에게 걷는 수수료도 문제가 많다. 특히 휴게소 내부의 복잡한 하청계약 구조는 수수료를 높여 역시 휴게소 물가를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운영사와 임대계약을 할 때 “영업권을 제3자에게 재임대할 수 없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고 있지만, 이 조항을 지키지 않고 프랜차이즈와 분식, 간식, 푸드코트 등을 쪼개어 재임대하는 운영사도 많다. 휴게소 식자재 관련업을 하는 ㅇ씨는 “납품하는 휴게소 운영사가 푸드코트 운영을 다른 회사에 재임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경우 도로공사-운영사-재임대 업체가 입점 업체 점주에게 층층이 수익을 빼가는 구조가 된다. 그러니 입점 업체 점주가 음식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남길 이윤이 적어지게 되는 것이다.
인력 외주화와 ‘통행세’도 휴게소 물가를 높이는 요소다. 휴게소 운영사 고위직 ㅅ씨의 증언에 따르면, 휴게소 매장들이 인력을 직고용하지 않고 파견회사를 통해 고용하는 일이 많은데, 이 경우 파견회사가 또 중간에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된다. 게다가 운영사가 직접 운영하거나 가족 등을 통해 운영하는 식자재 업체에서 생산한 식품을 입점 업체에 일반 식자재 업체 납품가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통행세’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이은희 인하대 교수(소비자학)는 “도로공사, 운영사, 가게 등 다단계로 유통될 필요가 없는 구조임에도 불합리하게 다단계 구조로 형성돼 있다”며 “그러면 소비자가 맞이하게 되는 결과물이 엉망이 되고, 휴게소 매출도 오르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도로공사로부터 장기간 운영권을 위탁받은 휴게소 운영사가 ‘갑’이 돼 입점 업체 점주에게 높은 수수료를 받거나 인앤아웃처럼 납품 대금을 미지급하는 등 불공정 구조(제1608호 참조)를 만드는 점도 휴게소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된다. 전국 고속도로휴게소 215곳 가운데 운영사가 10년 이상 장기 운영한 곳이 118곳으로 54.9%에 이른다. 실제로 ㄹ씨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는 장기 운영권을 보유한 휴게소에 입점해 있는데, 빵이나 커피를 하나 팔 때마다 운영사가 30% 넘는 수수료를 떼가고 있다.
장기 운영권을 보유한 휴게소 운영사가 문제인 건, 이들이 장기 운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도로공사에 로비 등 불필요한 비용을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억대 연봉을 주고 도로공사 퇴직자를 임원으로 채용하는 관행(제1609호 참조)이다. ㄹ씨는 “도로공사 전관 임원들은 도로공사에 대관 업무를 하는 것 외에는 필요한 경우가 적다”며 “결과적으로 휴게소 음식을 비싸게 사먹는 소비자가 전관들의 연봉을 내는 것”이라고 했다.
운영사에 내는 수수료가 높아지는 이유는 더 있다. 운영사가 새롭게 휴게소 운영권을 따낼 때, 이전에 휴게소를 운영하던 회사에 일종의 ‘권리금’을 내야 하는 관행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휴게소 운영사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ㅁ씨는 “운영사가 교체될 때 2억원 정도를 권리금으로 낸다. 공식적으로는 시설투자비 명목이다. 이 돈을 내지 않으면 인수인계를 받기가 어려워지니 운영사들은 그 돈을 지불한다”며 “공공입찰에서 권리금이 오가도 도로공사는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는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도로공사, 운영사, 재임대 업체 등이 불공정 구조 속에 겹겹의 이윤을 떼가고, 그 부담이 휴게소를 찾는 시민들에게 고물가로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이를 두고 김성회 의원은 “최대 40%에 달하는 도로공사의 임대료와 운영사의 수수료가 휴게소 고물가의 주범”이라며 “관리 운영 책임이 있는 도로공사는 공공기관이 아니라 악덕 기업이란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입점 업체를 쥐어짜고 국민께도 피해를 주는 휴게소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국토교통부가 약속한 휴게소 제도의 전면 개편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뤄지는지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6년 3월25일 한 고속도로휴게소의 모습. 천안(충남)=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도로공사 쪽은 “임대료를 측정할 때 검토를 통해 적정 이윤만 책정하고 있고, 휴게소에 재투자해서 국민들께 돌려드리려 하고 있다. 운영사도 적정한 이윤만 남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휴게소 물가가 비싸다는 인식이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싸진 편”이라고 밝혔다. 운영사 간 ‘권리금’ 문제를 두고는 “비공식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라 알 수 없다”고 해명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채윤태 기자 chai@hani.co.kr·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김완 기자 funnyb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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