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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겨레21 보도에 “휴게소 ‘대금 미지급’ 전수조사 하겠다”

휴게소 운영사의 물품 대금 미지급 사태 대책 발표…‘다단계 수수료’도 개선 추진
등록 2026-04-07 15:43 수정 2026-04-07 15:55
2026년 3월 24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에 위치한 경부고속도로 상의 부산 방향 고속도로 휴게소 푸트코트 들머리에 운영사 인앤아웃 표지판이 붙어있다. 용인(경기)=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2026년 3월 24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에 위치한 경부고속도로 상의 부산 방향 고속도로 휴게소 푸트코트 들머리에 운영사 인앤아웃 표지판이 붙어있다. 용인(경기)=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고속도로휴게소 운영사의 대규모 물품 대금 미지급 사태를 다룬 한겨레21 탐사보도(제1608호 참조)가 공개되자 국토교통부가 관련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26년 4월6일 “한국도로공사는 (한겨레21) 기사에서 물품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언급된 휴게소 세 곳에 대해 현장조사 실시, 중간운영업체에 개선계획 수립·제출 요구 및 휴게소 서비스평가 시 주의·경고 감점조치 등을 통해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며 “도로공사에 대금 지급을 더욱 적극적으로 독려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전국 고속도로휴게소 내에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즉시 전수조사를 시행(4월 중 완료)하기로 했다. 또한 심각한 물품 대금 미지급을 일으킨 휴게소 운영사는 앞으로 휴게소 운영 경쟁입찰 때 불이익을 주고, 운영권 계약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휴게소 운영평가 체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한겨레21은 휴게소 운영사 ‘인앤아웃’이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기흥휴게소와 망향휴게소,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충주휴게소 등 세 곳에 입점한 업체들에게 28억원의 물품대금을 미지급했고, 도로공사가 이를 방치했다고 보도했다. 도로공사가 소유한 전국 201개 휴게소 가운데 198곳은 운영사에 운영을 위탁하고 있다. 소비자가 점주에게 낸 돈은 운영사로 입금되고, 운영사가 수수료·임대료를 제한 뒤 입점 업체에 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입점 업체가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도로공사는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도로공사가 물품 대금 미지급뿐 아니라 노동착취·산업재해 은폐 등을 일으킨 휴게소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 역시 함께 제기됐다.

국토부는 물품 대금 미지급 사태의 배경이 된 휴게소 운영사의 독점적 장기 운영과 다단계 수수료 구조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날 자료를 통해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를 포함한 일부 업체의 장기독점 운영과 다단계·과도한 수수료 구조를 해소하기 위하여 중간운영업체를 거치지 않고 휴게소를 운영하도록 하는 등 종합적인 운영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고속도로 밖과 다르지 않은 수준의 휴게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대금 미지급과 같은 구조적 문제도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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