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1월15일(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표들이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가자지구 교전 즉각 중단’ 결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하고 있다. 신화 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팔레스타인 땅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재난을 막기 위한 결의(제2712호)를 채택했다. 안보리는 2023년 11월15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몰타가 발의한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2표, 기권 3표로 통과시켰다.
통과된 결의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가자지구에서 일시적으로, 하지만 충분히 긴 기간 교전을 중단한다. 둘째, 가자지구 전역에서 필수 구호물품 운송 통로를 확보한다. 셋째, 하마스와 기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가 붙잡고 있는 인질을 즉각·무조건적으로 석방한다. 안보리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때려대기 시작한 10월7일 이후 네 차례 관련 결의 채택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안보리 결의는 법적 구속력이 있어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는다.
앞서 중동 각국과 중국·러시아 등은 ‘휴전’을 주장했지만, 이날 결의에선 미국 쪽이 선호하는 ‘일시적 교전 중단’으로 표현 수위를 낮췄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표결 직후 “하마스가 이번 사태를 촉발했다. 하마스에 대한 비난이 포함되지 않은 결의에 찬성표를 던질 순 없다”고 기권 이유를 밝혔다. 바버라 우드워드 영국대사도 기권한 이유로 같은 주장을 내놨다.
역시 기권표를 던진 바실리 네벤자 러시아대사는 “안보리 결의가 현장에서 이행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일시적인 인도적 교전 중단을 누가 승인하는가? 이행 과정은 누가 감시하고, 그 결과는 누가 확인하는가?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주는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짚었다. 유엔 주재 이스라엘대사관 쪽은 즉각 성명을 내어 “안보리 결의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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