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오년(丙午年) 새해 첫날인 2026년 1월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선유도공원 선유교 뒤로 새해 첫 해가 떠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2026년 최저임금은 1만320원이다. 주 40시간 기준, 한 달 월급은 215만6880원이다. 아이를 키우는 부담은 조금 덜어진다. 유아 무상교육, 보육비 지원 기준 연령이 기존 5살에서 4살로 낮아지고, 자녀 수에 따라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는 50만원으로 올라간다.
이재명 정부가 37개 기관의 제도 변경 내용을 담아 발행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정부는 2026년 핵심 정책 기조를 ‘저출생 대응, 서민 부담 완화, 지방소멸 대응, 사회안전망 강화’로 잡았다. 이를 위해 무상교육 대상을 4살로 낮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무상화한다. ‘유리 지갑’ 직장인들이 민감한 소득공제의 경우 다자녀 가구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자녀 1명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으로 오른다. 자녀 1명당 20만원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고, 초등 1~2학년은 예체능 학원비 전액이 세액공제에 포함된다.
월 기준 초과 교통비를 전액 환급해주는 ‘모두의 카드’는 활용도가 높아 보인다. 수도권 중심, 개인별 차이가 있지만 월 6만2천원을 초과하는 대중교통 이용 금액은 100% 환급해준다.
경북 영양 등 인구소멸 위험 지역에서는 누구에게나 월 15만원 지역상품권을 주는 ‘농어촌 기본소득’ 실험이 본격화한다. 청년들은 정부 기여금을 얹어주는 ‘청년미래적금’을 주목해야 한다. 6월부터 시작되는데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만기를 3년으로 줄이고 정부기여금 지원 비율을 올린다.
28년 만에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오른다.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에서 9.5%로 오르고, 매년 0.5%포인트씩 올려 2033년까지 13%가 된다. 평균소득 기준으로 사업장 가입자는 월 7700원, 지역 가입자는 1만5400원가량 오른다.
김완 기자 funnyb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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