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2월24일 국회에서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선을 넘었다. 이른바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025년 12월24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 개념을 법에 새로 규정하고, 이를 불법 정보의 한 유형으로 묶어 유통을 금지하는 동시에 행정규제와 손해배상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 과정에서 언론·사회 단체들은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의 기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허위·조작 정보의 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하며, 허위성과 조작성의 판단은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법적 안정성보다는 규제 편의성에 치우칠 우려가 크다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역시 순기능을 인정하더라도, 현실적으론 고위험 보도를 차단하는 장치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권력 감시와 공적 사안에 문제를 제기하는 심층·발굴 탐사보도의 위축이 불가피해 보인다.
‘비방 목적’이라면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성립된다는 조항은 특히 문제적이다. 법안 통과 이후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곧장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법을 발의하겠다’며 반발할 정도로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많다. 공적 인물이나 권력의 문제를 폭로하는 보도를 그 자체로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은 위헌적이면서 동시에 공동체가 누리고 가져야 할 표현에 대해 침묵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반민주적이기도 하다.
언론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고 허위 정보로 인해 사회 전체가 겪는 혼란이 만만치 않음을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법이 명확한 기준 없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목욕물 버리려다 아이까지 버리는 우를 범하는 꼴이다. 윤석열 정부를 ‘독재’라고 부르며 ‘입틀막 정치’를 비판해온 민주당의 자기부정이기도 하다.
김완 기자 funnyb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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