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2월12일 홍콩 시민사회 원로 지미 라이 전 핑궈(빈과)일보 사주가 교도관에게 이끌려 법정으로 출두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홍콩 시민사회 원로인 지미 라이 전 핑궈(빈과)일보 사주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홍콩 고등법원은 2025년 12월15일 855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판결문에서 라이가 “외세와 결탁해 홍콩의 정치·경제 붕괴를 도모했으며, 핑궈일보 등을 동원해 중국과 홍콩 당국에 대한 불만과 증오를 선동했다”고 판시했다.
홍콩 보안법 제26조 4항은 “외국 정부나 단체 등에 홍콩과 중국에 대한 봉쇄나 제재 조치를 촉구하는 행위”를 ‘외세결탁죄’로 규정한다. 유죄가 확정되면 최소 3년, 최고 무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홍콩보안법 발효(2020년 6월30일) 이후 외세결탁죄로 기소된 것은 라이가 처음이다.
중국 광둥성 출신인 라이는 12살 때 홍콩으로 건너가 의류업계에서 잔뼈가 굵었다. 그는 1975년 도산 직전의 의류업체를 인수해 거대 의류업체로 키웠다. 한때 30여 개국에 2400여 점포를 거느렸던 지오다노다. 1989년 중국의 천안문(톈안먼) 민주화운동 유혈진압은 잘나가는 사업가 라이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놨다. 여론의 중요성을 깨달은 그는 1990년 주간 넥스트매거진 창간과 함께 언론계에 뛰어들었다. 중국 당국은 넥스트매거진의 비판적 보도를 문제 삼아 본토에 진출한 지오다노 매장을 폐쇄했다. 결국 라이는 업체를 매각하고 의류업계를 떠났다.
홍콩의 중국 반환(1997년 7월1일)을 2년여 앞둔 1995년 그는 핑궈일보를 창간했다. 2021년 6월 폐간될 때까지 핑궈일보는 홍콩 시민사회의 구심점 구실을 했다. 2019년 홍콩 사회를 달군 송환법 반대 시위에 적극 동참했던 라이는 2020년 12월 구속됐다. 그의 수감 기간은 이미 1800일을 넘어섰다. 1947년생인 그는 2025년 12월8일 옥중에서 78번째 생일을 맞았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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