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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한국 사회를 빛낸 올해의 판결

등록 2009-12-24 11:24 수정 2020-05-03 04:25
올해의 판결

올해의 판결

이 지난해에 이어 한국 사회를 밝힌 ‘올해의 판결’을 뽑아 선보인다. 이번에는 ‘최고의 판결’을 포함해 7개 부문에서 12개 판결이 선정됐다.

2009년은 우리 사회의 분열과 대립이 더욱 심해졌던 만큼, 각종 분쟁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는 사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주목받은 한 해였다. 그런 진지한 주목 속에서 살펴본 올해 사법부의 판결들은 ‘사법부마저…’라는 실망과 ‘그나마 사법부가…’라는 안도를 ‘49 대 51’의 비율로 불러일으켰다는 게 심사위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였다. 이 두번째로 준비한 ‘올해의 판결’ 기획이 용기 있는 법관들에게 보내는 자그마한 사회적 격려가 돼, ‘안도의 판결’이 차지하는 비중을 51에서 더 늘려가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올해에도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를 포괄하는 심사위원회를 꾸렸다. 심사위원장은 김동건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법원장)가 맡았다. 금태섭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지성),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김진 변호사(법무법인 이안),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최강욱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가 지난해에 이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고, 최근까지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김승환 전북대 법대 교수, 에 오랫동안 판례 해설을 연재해온 김영진 변호사(법무법인 일송), 김제완 고려대 법대 교수(민법), 박주현 변호사(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가 새롭게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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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판결은 다음과 같다.

최고의 판결
집회·표현의 자유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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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상대 소송 부문
여성·가족 부문
노동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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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 부문
경제정의 부문
생활 속의 권리 부문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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