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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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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망의 시대에도 아래로부터의 희망

2016 올해의 판결, 시민이 세상의 주인임을 증명했던 한 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재판 등 새해에는 사법부가 제 역할 해야
등록 2016-12-27 15:01 수정 2020-05-03 04:28
2008년 시작되어 올해로 9회째를 맞은 ‘올해의 판결’ 심사는 11월 초부터 한 달 반 가까이 이뤄졌다.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전국 로스쿨 인권법 학회 연합 ‘인연’ 등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좋은 판결 70건, 나쁜 판결 32건 등 총 102건을 추천받았다. 판결문 취합 등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홍보심의관실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여러 분야의 심사위원 6명이 1차 심사를 거쳐 좋은 판결 15건, 나쁜 판결 10건으로 압축됐다. 12월16일 열린 최종 심사 자리에서 나쁜 판결로 진경준 전 검사장의 뇌물혐의 무죄판결이 추가됐다.
심사위원들은 눈에 띄는 좋은 하급심 판결이 많은 한 해였다고 입을 모았다. 절망의 시대에도 묵묵히 제자리에서 할 일을 한 사람들은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아직 작았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가닿지 못했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거리로 나선 작은 촛불들이 수백만이 되어 대통령을 뒤로 물린 것처럼,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헌법 정신을 아로새긴 소중한 판결 하나하나가 넘쳐흘러 사법부를 제대로 세울 날이 올 것이라 믿는다. 2016년 ‘올해의 판결’이 ‘사법 정의’를 지키려는 용기 있는 판사들에게 작은 격려가 될 수 있기 바란다. _편집자
한겨레 김명진 기자

한겨레 김명진 기자

2016년  올해의  판결


박수친다,  이  판결(5건)


▶촛불시위 금지 통보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최고의 판결)
▶양심적 병역거부 항소심 무죄
▶무기계약직 차별은 근로기준법 위반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헌법불합치 결정
▶검찰의 공소권 남용 인정 판결


2016년  올해의  판결


경고한다,  이  판결(5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기록 비공개 결정(최악의 판결)
▶군형법의 강제추행 조항 합헌 결정
▶진경준 전 검사장 뇌물혐의 무죄
▶고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발부
▶동성혼 불인정 결정





2016년 사법부 20자 총평


한상희   고민하는 하급심 판사와 눈 감고 귀 닫은 대법원
김진   하루에도 몇 번씩 “당장 때려치자”와 “그래도 할 만해”를 오가게 하는 애증의 그대. ‘작은 것들의 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만 더 알록달록하게
류민희   주목할 만한 기본권 옹호 판결들을 보며, 사법부의 다양한 흐름이 살아 있다고 생각하고 싶다
여연심   불미스러운 법조 비리 사건, 사법부 사찰 의혹이란 어수선함 속에 몇몇 소신 있는 하급심 판결들로 위안을 얻었다
전진한   대통령 눈치 보는 판결은 이제 그만. 사법부 진정한 독립 이루길
홍성수   광장의 뜨거운 목소리, 사법부도 응답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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