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4조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닌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1항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직무를 수행한다’
2022년 10월29일, 이 모든 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멀쩡하게 길을 가던 시민 156명(11월3일 기준)이 숨졌다. 이들은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다. 참사가 일어나기 3시간40분 전부터 시민들이 “압사” “쓰러졌다” “큰일 날 것 같다” “대형사고 직전” “죽을 거 같다”고 말하면서 112 신고를 했다. 하지만 이들의 절박한 목소리는 외면당했다.
국가의 존재 이유를 다시 또 묻는다. 경찰은 어디에 있었고 국가는 어디에 있었나.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그날은 핼러윈데이(10월31일)를 앞둔 토요일이었다. 핼러윈의 어원은 ‘모든 성인의 축일 전야’다. 지상에서 죽은 성인들이 천상에서 다시 태어난 날을 축하하기 위한 축제다. 한국에서 이제 핼러윈은 슬픈 축제로 기억될 것이다.
참사로 희생된 156명의 명복을 비는 마음을 담아 그날과 그 이후를 기록으로 남긴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왜 왜 왜, 의문만 더해가는 10월29일 기억의 복원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2818.html
참사 발생 이후로도 한동안 ‘국가’는 없었다.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2819.html
이태원 참사, 책임져야 할 사람들의 끔찍함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2820.html
욕받이 노릇도 제대로 못하는 ‘무책임 총리’
http://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2823.html
‘초밀집 군중난류’에 선 채로 숨 멎었다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2822.html
골목은 죄가 없다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2829.html
모두의 상처가 된 밤, 서로 위로해요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2830.html
출동 소방관 인터뷰 “충격이 몇 달은 갈 것 같아요”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2831.html
홍대 등 핼로윈 보니..."주최, 언제든 나타났다 사라진다"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28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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