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2월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윤석열 퇴진을 위해 행동하는 청년 일동이 주최한 “국민의힘 해체”를 위한 장례식이 열리고 있다.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대통령은, 군통수권을 비롯한 국정 운영에서 즉각 배제돼야 합니다. 대통령이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의 혼란은 막아야 합니다. 이제, 그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입니다. 다음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국회) 회의장에 출석해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24년 12월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한다는 뜻인지, 취재진이 한동훈 대표에게 물었다. “그렇다.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
한동훈 대표가 ‘탄핵 반대’ 입장을 철회하기 전에 있었던 일을 되짚어보자. 국민의힘은 2024년 12월4일 의원총회를 거쳐 윤 대통령 탄핵소추 반대를 당론(정당의 의견이나 논의)으로 정했다. 한동훈 대표는 12월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2월7일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05명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불참해 의결정족수(200명)가 모자라 무효 처리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 뒤로 상황이 달라졌다. 엄밀히 말하면 내란죄 피의자 윤 대통령을 향한 시민들의 분노는 그대로다. 국민의힘 사정만 달라졌을 뿐이다. 비록 소수지만, 12월14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 때 탄핵 찬성표를 던지겠다거나 최소한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타났다. 국민 공분에 직면하자 국민의힘이 쌓은 ‘탄핵 반대’라는 둑이 조금씩 무너지는 모양새다.
시민들은 윤 대통령 탄핵이야말로 무너진 헌정(입헌 정치) 질서를 회복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금도 위헌 상태가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국민의힘)과 긴밀히 협의하여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2024년 12월8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 내용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옆에서 거들었다.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비록 윤 대통령이 반헌법적 비상계엄 해제 이후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고 밝히긴 했으나, 법적으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지 않았다. 그런데 집권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긴밀히 협력해 대통령 대신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시민들은 물었다. 당신들에게 그럴 자격이 있냐고. 이런 인식을 간단명료하게 드러낸 말이 유행처럼 번졌다. 띄어쓰기와 문장부호를 빼면 단 세 글자다. “너, 뭐, 돼?”
법률 용어로 바꿔 표현한다면,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발표한 국정 운영 방식은 위헌이라는 지적이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다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도록 한 것이 헌정 질서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헌정 질서에 위배된다. 이는 헌법 교과서에도 나오는 내용이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헌법 제71조 조문이다. ‘궐위’란 무엇일까. 유신헌법에 반대했던 국내 헌법학의 대가 고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를 비롯한 여러 헌법학자의 저술을 보면, 대통령의 ‘궐위’란 대통령의 사망,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 대통령의 사임 등으로 대통령이 없게 된 경우, 즉 대통령직 공석을 말한다. 이어 대통령의 ‘사고’란 대통령이 재직 중에 신체 질병이나 장기간의 국외순방 등으로 직무수행이 일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랄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 집행이 정지된 경우 등을 가리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4년 12월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을 담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한겨레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위헌 논란이 불거지자 한동훈 대표는 “총리와 함께 국정을 운영한다는 말은 어폐가 있다. 총리가 직접 국정 운영을 챙기는 것”이라며 “당·정의 긴밀한 협의는 그동안 있었다. 다만 비상시국에서 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세심하게 총리와 협의하겠다는 의미”라고 부연 설명했다. 한덕수 총리도 12월1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 관련 긴급현안 질문’ 자리에 출석해 “당정 간에 협의를 더욱 긴밀히 하겠다는 취지이지, 무슨 헌법을 일탈해서 당정 간에 어떤 일을 한다, 이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궐위’와 ‘사고’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닌데 국무총리가 국정을 대신 운영하고, 대통령이 집권여당에 국정 운영을 일임하는 것은 초법적이고 위헌적인 통치라는 지적은 여전하다.
장혜영 전 국회의원은 “이미 사회적, 정치적으로 탄핵당한 윤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법적 탄핵이 아직 이행되지 않은 상태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여당에 일임한다는 것 자체가 초법적인 발상”이라며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한동훈 대표가 이를 모를 리 없다. 지금의 통치행위에 대해 어떤 절차적 정당성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무지와 정치적 무능은 ‘사고’일 수 있을까. 헌법학자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7년 6월 학술지 ‘국가법연구’에 실린 논문 ‘대통령의 사고 또는 궐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헌법적 쟁점들에 관하여’에서 다음 견해를 밝혔다.
“대통령의 정치적 무능과 정책에 대한 무지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대통령은 ‘국가의 보위’와 ‘국민의 자유와 복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최종적인 책임자이기 때문이다. (…) 대통령의 무지와 무능이 드러난 직후 이를 대통령의 ‘사고’로 보고 대통령을 직무 수행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주장됐다. 그러나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무지나 정치적 무능에 대한 판단은 그 대상이나 범위, 관점, 또는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 대통령이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어 민주적 정당성을 충실하게 담보하고 있는데도 ‘무지와 무능’이라는 추상적 기준에 의해 직무 수행에서 배제할 경우 정치적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에서, 대통령의 무지와 무능의 문제를 그 직무 수행에서 배제되어야 할 사유 또는 권한이 대행되어야 할 ‘사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송기춘 교수는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하기 위해 스스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의 ‘사고’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그 권한이 대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이 내란죄 또는 외환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됐을 때 이를 ‘사고’로 볼 수 있는지는 학자마다 견해차가 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구속은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속 상태에서 대통령이 직무 수행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구속을 ‘사고’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학계에서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이종수 교수는 그러면서도 “그동안 학계에서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러 구속될 경우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 구속이 ‘사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해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처럼 집권여당과 정부가 어떤 상황을 자의적으로 대통령의 ‘사고’라고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이 지난 정부에서 제기된 적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3월26일 국회에 제출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 개시 및 대통령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을 헌법재판소에서 관장하도록 했다. 프랑스, 포르투갈 등 일부 국가가 헌법재판소에 이런 권한을 부여했다. 이 개헌안은 또 대통령이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대통령이 그 사정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서면으로 미리 통보해야 하고, 이런 서면 통보가 없으면 대통령 권한대행 개시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신청한 뒤 헌재 결정에 따르도록 했다.
만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그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고 대통령직을 계속 유지하며 직무를 회피하면 어떻게 될까. 잘못하면 법적 근거가 없는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여간 지속할 수 있다. 이처럼 대행 체제가 장기간 이어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중론이다.
이종수 교수는 “대통령 권한은 기본적으로 선거를 통해 헌법에서 부여한 권한이지 일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 일부를 여당과 분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낸 한수웅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도 그의 저서 ‘헌법학’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자인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지 않았다는 점, 권한대행이란 그 성질상 본질적으로 잠정적이고 과도기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권한대행 직무는 대통령의 궐위와 사고를 구분함이 없이 적극적인 권한 행사가 아니라 소극적이고 현상유지적인 권한 행사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적었다.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할 인물로 적절하지 않다는 점도 큰 문제다. 그는 12월3일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인물 중 한 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2월9일 한덕수 총리를 윤 대통령의 내란죄 공범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피의자 한덕수 총리에게 출석을 통지했다. 한덕수 총리는 12월1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대했으나 끝내 막지 못한 것을 깊이 자책하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안 의결도 고려하고 있다. 국무총리 탄핵소추(12월11일 기준 재적의원 300명 중 과반 찬성)는 대통령(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 찬성)과 달리 민주당 의원(170명)만으로도 본회의 의결이 가능하다. 장혜영 전 의원은 “한덕수 총리는 국정 난맥상을 초래한 인물이지 혼란한 국정을 수습할 인물이 아니다”라며 “지금의 상황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행정 관료들의 ‘2차 내란 사태’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정태호 교수는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국무총리가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대통령을 대신해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 그런 기괴한 사태를 우리 헌법이 초래하고 있다”며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국 입법례를 보면, 미국과 같이 부통령을 두고 있는 국가는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대행 1순위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제1순위 권한대행자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원정부제(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혼합) 국가인 프랑스에서도 상원의장이 제1순위 권한대행자다. 즉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적 정당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정부보다는 의회 수장이 대통령직을 대행하는 경향으로 나타난다.(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헌법학(2020) 제20판’)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을 정국 혼란으로 본 정부·여당과 달리, 시민들은 대통령 탄핵소추야말로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여기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다른 길을 택했다.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습책에 골몰했다. 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2025년 2월 하야(물러남) 후 4월 대선’, 그리고 ‘2025년 3월 하야 후 5월 대선’ 두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이런 논의는 윤 대통령 임기를 2025년 2월 또는 3월까지 유지하려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엑스(X·옛 트위터)에서 12월10일 ‘하야 같은 소리’라는 말이 한때 실시간으로 급부상했을 정도다. 이런 여론의 흐름에 따라, 현재 국민의힘 안에서 일부 의원들이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쪽으로 기울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12월14일에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힘에서 논의한 ‘대통령 자진 사퇴’ 방안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서복경 대표는 또 “현재 여러 수사기관에서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수사하고 있는데, 만일 대통령의 인신 구속 전에 탄핵안이 가결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많은 문제가 생긴다. 당장 대통령이 인신 구속 중에 대통령직 수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텐데, 현행 법·제도에서 이런 불필요한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확실한 방법은 대통령 탄핵”이라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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