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두 달여간 한국 사회를 흔들고 있는 이름을 두고 검찰이 첫 판단을 내놨다. 그 이름은 한겨레21이 4주째 표지이야기를 통해 그의 공천과 국정개입 의혹을 보도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54)씨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024년 11월11일 명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창원지법 영장전담부(정지은 부장판사)는 11월14일 명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한겨레21이 입수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명씨의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아직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실이라는 한정된 무대를 배경으로 할 뿐이다. 명씨가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을 위해 실시했다는 81차례의 공표·미공표 여론조사에 대한 수사, 2022년 6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 전 의원의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윤 대통령의 육성이 이 여론조사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명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코바나컨텐츠 봉투에 담아 받았다는 500만원의 대가성 여부는 아직 담겨 있지 않다. 게다가 한겨레21 보도로 드러난 신규 창원국가첨단산업단지 선정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도 담겨 있지 않다.
대형 게이트를 앞두고 주저하는 검찰의 이런 모습은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떠올리게 한다. 2016년 당시 검찰은 초기 수사에서 최순실(개명 뒤 최서원)씨에 대해 2가지 범죄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지만, 마지막에 적용한 범죄 혐의는 21개로 늘었다. 그때의 검찰과 특검이 했던 역할을 지금의 검찰이, 그리고 추후에 구성될 가능성이 큰 특검이 해낼 수 있을까.
한겨레21이 4주째 표지이야기를 통해 보도한 ‘김건희-명태균 게이트’의 첫 번째 경유지인 명씨 구속영장을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견줘 집중 점검해봤다. 또한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등에 업고 영향력을 과시하던 명씨가 2022년 말께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경고를 받았던 사실도 단독 보도한다. 아울러 명씨의 주술적 조언이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김완 기자 funnybone@hani.co.kr·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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