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7월3일 경남한의사회가 김영선 당시 의원(당시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한의약 난임치료 정부 지원 건의를 하는 자리에 명태균씨(오른쪽에서 세번째)가 ‘정책책사’로 참여하고 있다. 한의신문 갈무리
‘김건희-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김영선 전 의원을 통해 국회 입법까지 시도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통해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오고, 김 전 의원이 그 대가로 세비 절반을 건넨 데 이어 입법 청원을 받아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이자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인 강혜경씨는 2024년 11월1일 서울 김포국제공항 근처 한 사무실에서 한겨레21과 한 단독 인터뷰에서 “명씨가 본인의 이해관계를 실현하고자 김 전 의원을 통해 법도 만들려 했다”고 말했다.
강씨가 말한 법안은 김 전 의원이 2023년 9월20일 국민의힘 의원 11명과 함께 공동 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현행 국세징수법은 국세를 미납한 체납자에 대해 재산 압류를 통해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개정안은 재산 압류를 해제할 조건에 ‘압류할 재산이 없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 핵심이었다. 강씨는 “명씨가 10년 넘게 국세를 체납한 게 있었다”며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국세 체납분을 압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인데, 본인이 그런 상태니까 김 전 의원을 통해서 입법한 거였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개정안은 대안 법안이 제출되면서 폐기됐다.
그러자 김 전 의원은 두달 뒤인 2023년 11월17일 비슷한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또 발의했다. 체납자 본인과 배우자, 체납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이 재산이 없으면 세무서가 납세의무를 소멸할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었다. 이 법 역시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명씨는 정부에 지원을 건의하려는 이익단체와 김 전 의원실 간담회도 직접 주도했다고 강씨는 증언했다. 2023년 7월3일 경남한의사회는 당시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 전 의원에게 정부가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간담회를 마련했다. 명씨가 이 자리에 ‘정책 책사’로 동석한 사진이 ‘한의신문’ 보도를 통해 나오기도 했다. 강씨는 “이 일을 명씨가 직접 (이와 관련한) 민원을 처리하고 작업했다”고 말했다.
강씨는 “명씨는 김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설치한 옥외 광고판이 문제가 돼 상가 입주민과 갈등을 빚자 관련 법률안을 발의하도록 종용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명씨가 입법까지 챙긴 이유에 대해 강씨는 “김영선의 모든 것을 다 컨트롤했고, 심지어 만나는 사람까지도 본인 허락 안 받고 만나면 엄청 화를 냈다”고 말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김완 기자 funnyb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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