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돌봄’의 추악한 민낯…유학생 등치는 브로커, 방치하는 정부

일러스트레이션 장광석
노인 인구는 늘고, 요양보호사는 부족하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도 실제 일하는 사람의 비중은 21.5%(2026년 3월 기준)로 매년 줄고 있다. 일하는 사람의 평균나이도 63.1살로 고령화되고 있다. ‘간병 대란’ ‘노노 케어’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부족한 돌봄 인력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택한 방법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요양대학)이다. 요양보호사 대학 학위 과정(2·4년제)을 만들어 젊은 외국인을 요양보호사로 키우자는 취지다. 2008년 노인 돌봄을 위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후 18년간 지속된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 구조는 손대지 않은 채 쉬운 길을 택한 것이다.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은 간결하고 손쉬운 방법’, 편법이다.
편법은 한국에 오고 싶은 외국인과 학생 충원난을 겪는 대학의 수요가 맞아떨어져 시작됐다. 전국 21개 요양대학에 ‘시니어’ ‘케어’ 등이 들어간 학과가 신설됐고, 2026년 3월 505명의 외국인 학생이 입학했다. 베트남(227명), 미얀마(115명) 등 전체 요양대학 학생 가운데 동남아시아 출신 학생이 약 70%를 차지한다. 나머지도 우즈베키스탄(43명), 몽골(33명), 네팔(23명) 등 개발도상국이다.
정책은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냈다. ‘한국이 좋아서’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등 저마다의 이유로 요양대학에 온 학생들은 입학한 후에야 본인이 요양보호사가 돼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들은 비자 알선 비용을 빚내서 내고 입학했고, 입국 후에도 학비와 기숙사비, 생활비까지 전부 스스로 감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학 졸업 뒤 기다리는 건 최저임금을 받고 고강도 노동을 하는 요양보호사 일이다.
한겨레21은 ‘노인 돌봄 꼼수로 이주화하는 정부’의 외국인 요양보호사 도입 정책을 두 차례에 걸친 표지이야기로 깊이 들여다본다. 첫 회는 2026년 초 요양대학에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 오는 과정에서 드러난 ‘브로커’ 문제를 낱낱이 파헤치고, 개발도상국 현지 유학원과 한국 소재 소개업체의 중간착취 행태를 집중 취재했다. 또한 한국보다 20년 먼저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도입한 일본 후생노동성의 실무자를 인터뷰해 한국 정부가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도 짚어봤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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