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가 동성결혼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시아에서는 대만과 네팔에 이어 세 번째다.
2024년 6월18일(현지시각) 타이 상원은 동성결혼 허용을 뼈대로 하는 ‘혼인평등법’을 재적 의원 152명 가운데 130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반대 4명, 기권 18명이었다. 마하 와치랄롱꼰 국왕의 승인 절차가 남아 있지만 사실상 형식적인 과정이다. 법안은 왕실 관보에 게재되고 120일 뒤 발효된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기존 ‘남성’과 ‘여성’, ‘남편’과 ‘아내’로 적시돼 있던 법안 내용이 ‘두 개인’과 ‘배우자’ 등의 성중립적 용어로 바뀌고, 18살 이상일 경우 성별과 관계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동성 부부도 상속과 세금 공제, 의료적 동의, 입양 등을 이성 부부와 동일하게 부여받게 된다.
동성결혼 합법화를 지지해온 세타 타위신 총리는 이날 정부청사에서 축하 행사를 열었다. 타이 정부는 세계적인 성소수자 축제인 ‘월드 프라이드' 2028년 개최를 추진하는 등 세계 각국 성소수자 관광객 유치에도 나설 예정이다.
활동가와 성소수자 등은 이날 거리를 행진하며 역사적인 날을 기렸다. 치앙마이에서 동성 배우자와 함께 딸을 기르고 있는 마챠 포르닌은 “내 가족이 법의 보호를 받게 되어 기쁘다”며 “사회가 마침내 성소수자를 인정하고 권리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국내 동성결혼 법제화 단체인 ‘모두의 결혼’이 전했다.
타이에서 동성결혼 허용 법안은 2001년 발의됐으나, 탁신 친나왓 당시 총리와 정치권 다수의 반대에 부딪혔다.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집권하던 2019년 다시 법안이 제출됐지만, 2023년 5월 의회가 해산되면서 폐기된 바 있다. 이후 새로 구성된 하원이 2024년 3월 이 법안을 가결해 상원으로 넘겼다.
대만은 2019년, 네팔은 2023년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전세계적으로는 약 40개 나라가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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