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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의 공천 청탁, 계약서 없어 김건희 무죄?

등록 2026-01-29 20:20 수정 2026-01-30 07:27
2026년 1월28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김건희씨에 대한 선고 재판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2026년 1월28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김건희씨에 대한 선고 재판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가 통일교로부터 현안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026년 1월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8개월과 목걸이 몰수, 1281만여원의 추징형을 선고했다.

윤석열 부부는 명씨로부터 2억7천만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의 공천을 청탁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윤석열이 2022년 5월9일 명씨와의 통화에서 “김영선이를 좀 (공천)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한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다. 또 명씨가 공천 결과 발표 8일 전 “오늘 여사님 전화 왔는데, 내 고마움 때문에 김영선 (공천) 걱정하지 말라고 나보고 고맙다고 (했다)”며 “자기 선물이래”라고 말한 통화 녹취도 한겨레21이 보도한 바 있다. 실제로 김 전 의원은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공천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론조사 관련 계약서나 지시가 없었으며, 김 전 의원 공천은 국민의힘 공천심사위원회의 토론과 투표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김씨가 시세조종 세력과 공동정범으로 범행을 실행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특검팀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씨의 형기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김씨는 통일교 교인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을 요청한 혐의와 서희건설 등에서 모두 2억9천만원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 2026년 2월 출범하는 ‘2차 종합특검’이 김씨와 관련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을 수사해 추가로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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