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정종철 현 대표(왼쪽)와 엄성환 전 대표. 쿠팡 제공
검찰의 결론은 불기소였지만 특별검사의 결론은 정반대였다. 쿠팡의 물류 운영을 총괄하는 계열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은 사건 이야기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사건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특검)는 2026년 2월3일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정종철 현 대표와 엄성환 전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법은 퇴직한 노동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를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특검은 퇴직급여법이 정한 양벌규정에 따라 이 두 사람이 속한 법인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대해서도 공소를 제기했다.
특검 수사 결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2023년 5월26일자로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최소 40명의 일용직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확인된 체불액만 1억2천만원 규모다.
당시 회사는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노동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노동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근무기간에 하루라도 주당 노동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끼어 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그날부터 다시 계산했다.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이었다.
앞서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2025년 4월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당시 담당 검사이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그해 10월15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엄희준 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 등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특검은 “부천지청의 혐의 없음 의견과 달리 피의자들 혐의를 입증할 다수의 증거자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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