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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뿐인 권리… “훨씬 좋아진 형소법”의 실체

등록 2026-08-16 20:33 수정 2026-08-2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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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레이션 장광석

일러스트레이션 장광석


2026년 7월31일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도 아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장에 있던 민주당 의원 다수는 손뼉을 쳤다. 이후 민주당은 8월2일 기자간담회와 8월3일 국민 보고회 자리를 차례로 열고, 8월4일 대변인 서면 발표문을 통해 개정 형소법에 대한 찬사를 쏟아냈다. ‘훨씬 좋아진 형사소송법’ ‘피해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형사사법 개혁’이라고 했다.

개정 형소법은 피해자가 사법경찰관의 수사 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사건을 불송치한 경찰이 피해자에게 불송치 결정서를 보내는 것을 의무로 규정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기 위한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피해자 권리 보장 조항들이다.

이 조항들에는 공통점이 있다. 피해자가 무언가를 알아야 작동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받는 불송치 결정서에는 경찰이 어떤 근거로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그 이유가 적혀 있지 않은 일이 수두룩하다. 경찰은 사건 진행 상황을 피해자에게 잘 알리지 않는다. 이렇게 진행 상황을 모르면 수사 지연을 이유로 한 이의제기도 불가능하다. 수사 지연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기록을 확인하는 길도 막혀 있다. 이의신청 목적으로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해도 조건 없는 ‘수사 상황 고려’를 이유로 경찰이 불허할 수 있다. 이런 구조 속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을까. 하나씩 따져봤다.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피해자가 치를 비용이 높아졌다는 비판이 나오자 민주당에서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해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운용되는 현실은 그런 기대가 얼마나 막연한지 여실히 보여준다. 그 현실도 함께 들여다봤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

※관련 기사
□제1627호 표지이야기_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과제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9772.html
<“훨씬 좋아진 형소법”이라더니… 피해자 보호, 애써 피해간 정답>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9773.html
<피해자 국선변호사 붙여주면 만사형통? 희망고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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