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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에서 노동감독관으로 바뀐 이유

등록 2026-01-16 00:02 수정 2026-01-17 12:1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6년 1월14일 서울 서초구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에서 ‘노동감독관’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6년 1월14일 서울 서초구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에서 ‘노동감독관’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감독·수사하는 ‘근로감독관’ 명칭이 73년 만에 ‘노동감독관’으로 바뀐다. 정부는 산업재해 대응 강화 기조에 맞춰 명칭을 바꾸는 한편, 관련 인력과 감독 대상도 대폭 늘릴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1월14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근로감독 행정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근로감독관의 명칭 변경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처음이다. 그간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으로서 노동 현장에서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 등을 수사해왔다.

노동부는 산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감독관의 양적·질적 확대도 병행한다. 감독관 인력을 2024년 3131명에서 해마다 1천 명씩 늘려 2026년까지 5131명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감독관 1명당 관할 사업장 수를 950곳(2024년)에서 700곳(2026년)으로 줄일 계획이다. 만성적인 인력 부족 탓에 감독관이 복잡한 노동 사건을 다루는 데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조처다.

아울러 ‘근로감독관의 노동법 이해가 부족하다’는 산업계의 지적도 받아들여 신규 채용 단계부터 노동법을 필수 시험 과목으로 지정하고,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기술직 감독관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성과가 우수한 감독관에게는 특별 승진을 허용하는 유인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 나라의 노동과 산업안전 수준은 감독관의 전문성과 역량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는 공식 용어에서 ‘부지런히 일한다’는 수동적 의미의 ‘근로’를, ‘몸을 움직여 일한다’는 주체적 의사가 담긴 ‘노동’으로 대체하고 있다. 2025년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고, 고용노동부 약칭 역시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변경했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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