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2026년 1월2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4대 시중은행의 정보 교환 담합 행위에 대한 제재 방침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케이비(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에 담보인정비율(LTV·부동산 가격 대비 대출금 비율) 정보를 교환해 짬짜미한 혐의를 적용해 총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과징금 결정은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2021년 12월부터 시행된 ‘공정거래법상 정보 교환 담합 행위 금지’의 첫 번째 제재 사례다.
공정위가 2026년 1월21일 발표한 조사 내용을 보면, 해당 은행들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LTV 정보 전체를 수시로 교환했고, 자신들의 LTV 조정에 이를 적극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LTV가 다른 은행보다 높으면 대출금 회수 리스크가 커지니 이를 하향 조정하고, LTV가 낮을 경우 고객 이탈 가능성을 고려해 LTV를 높여 영업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것이 공정위 쪽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LTV 시장에서 약 60%를 차지하는 이들 4대 은행의 짬짜미로 대출을 받으려는 이용자의 거래 은행 선택권이 제한됐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얻은 매출액만 총 6조8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LTV 짬짜미에 참여한 4대 은행과 비참여 은행의 LTV 평균을 비교해보면, 짬짜미 참여 은행은 62.05%, 비참여 은행은 69.52%로 짬짜미 은행이 7.5%포인트 낮게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4대 은행의 정보 교환 짬짜미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이용자들은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거나 추가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 대출거래 조건이 악화했다.
하지만 해당 은행들은 “LTV 한도를 높이는 게 더 이익이 되는데 낮은 수준으로 굳이 담합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하며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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