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6월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쿠팡발 코로나19 피해 노동자 모임’ 고건 대표가 코로나19에 미흡하게 대응한 쿠팡의 책임을 지적하고 있다. 한겨레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2020년 5월24일 쿠팡 경기도 부천 물류센터에서 노동자 2명이 코로나19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온 나라가 방역 초비상일 때였다. 쿠팡은 물류센터를 폐쇄하기는커녕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노동자들을 출근시켰다. 그 바람에 추가 감염자 152명이 발생했다.
그해 7월, 계약직 노동자 두 명이 이와 관련해 언론 인터뷰에 응했다는 등의 이유로 계약 연장을 거부당했다. 두 사람은 두 달 뒤 부당해고 소송을 냈다. 소송은 한없이 길어졌다. 선고기일이 잡히면 쿠팡이 변론재개 신청을 되풀이했다. 1심 선고는 2024년 6월에 나왔다. 재판부는 두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쿠팡은 즉시 항소했다. 마침내 2025년 6월20일, 2심 재판부의 ‘화해 권고’에 양쪽이 합의했다. 쿠팡이 두 사람에게 합의금을 주는 내용이었다.
그렇게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5년이 흘렀다. 그러고도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데 한 달 남짓 시간이 더 걸렸다. 이유가 있었다. 7월23일 뉴스타파는 “합의문에 ‘합의 사실과 내용을 외부에 절대 알리지 않는다'는 조항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부당해고나 산업재해 소송에서 재판부가 비밀유지 조항을 선제적으로 합의문에 넣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건이 알려지지 않길 원하는 쪽이 대개 먼저 요구한다”는 전문가의 말도 인용했다.
같은 날 수많은 매체가 쿠팡 관련 보도를 쏟아냈다. 내용은 전혀 달랐다. 쿠팡이 ‘쿠팡 사회공헌위원회’를 출범했다는 등 홍보성 일색이었다. 기시감도 강했다. 앞서 7월 중순에도 ‘쿠팡, 폭염에 맞선 1천억 냉방 투자… 직원들 “에어컨 안 꺼져요”’ 같은 제목을 단 보도가 여러 건 나왔다. 반면 8월1일과 15일에 쿠팡물류센터 노조가 파업을 벌일 예정이라는 보도는 찾기 어려웠다. 노조의 4대 요구 조건 가운데는 ‘휴게공간과 에어컨 확충’도 들어 있다.
안영춘 기자 jo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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