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4월29일 윤석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한 2심 판결이 생중계되고 있는 서울역 대합실. 연합뉴스
윤석열과 김건희씨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년, 2년4개월이 늘어난 형량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기 때문이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026년 4월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은 징역 5년이었다.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수사에 대비해 비화폰 통화기록 접근을 막은 혐의 등은 2심에서도 유죄가 유지됐다. 다만 1심 재판부가 무죄로 봤던 국무위원 두 명(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 장관)에 대한 계엄 심의권 침해 혐의를 2심 재판부는 유죄로 봤다. 윤석열이 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을 소집하는 과정에서 이 두 국무위원에게 연락을 늦게 해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본 것이다. 윤석열이 외신 기자단에 허위 보도자료를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뒤집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4월28일 김건희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2094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로부터 2022년 4월 샤넬 가방 등을 받은 혐의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1심 형량은 1년8개월이었다.
다만 2심 재판부도 ‘명태균 여론조사 대가 공천 개입’과 관련한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여론조사 비용을 정치자금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의뢰나 협의 없이 정치적 목적이나 영업을 위해 여론조사가 실시된 경우 그 비용을 기부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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