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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에 대한 쿠팡의 ‘호부호형’을 명하다

등록 2026-04-30 21:04 수정 2026-05-01 14:59
쿠팡 본사 모습(왼쪽)과 김범석 의장. 연합뉴스

쿠팡 본사 모습(왼쪽)과 김범석 의장.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총수·실질적 지배자)으로 지정했다.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2026년 4월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5월1일부터 쿠팡의 동일인은 쿠팡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된다.

2021년 대기업으로 지정된 이후 쿠팡의 동일인은 국내 법인인 쿠팡 주식회사였다. 삼성 이재용, 에스케이(SK) 최태원처럼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것은, 한국 쿠팡을 미국 쿠팡 법인인 쿠팡아이엔씨가 100% 지배하고 있고, 김 의장 개인이나 친족이 국내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 동일인 지정 여부가 계열사 범위를 정하는 데 큰 의미가 없다는 공정위의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씨가 쿠팡에서 부사장급 급여를 받았고, 담당 비서까지 두는 등 등기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공정위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등 사익 편취 우려가 없을 것’ 등 예외 요건을 불충족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김 부회장은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열고,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이사 등을 초대해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쿠팡 계열사 범위나 이에 따른 일감 몰아주기 등 규제 판단이 김 의장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국외 계열사 현황 공시 등 법적 책임도 늘게 됐다. 쿠팡 쪽은 “김유석씨는 공정거래법상 임원으로 볼 수 없다.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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