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일 장기 파업과 2646명의 인력 구조조정이라는 진통을 겪은 쌍용차가 회생의 시동을 걸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고영한)는 12월17일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쌍용차의 청산 가치는 9500억원이지만 계속 가치는 1조3천억원으로 훨씬 크다고 밝혔다. 쌍용차가 지금 청산되는 것보다는 경영을 계속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쌍용차가 부동산을 담보로 1300억여원을 조달할 수 있고, 회생안 인가 결정으로 금융기관에서 새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어 자금 조달에는 무리가 없다고 봤다.
쌍용차의 올해 판매 목표치인 2만9천 대는 지난달 이미 넘어섰다. 영업적자 규모도 회계법인이 예상한 것보다 15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쌍용차는 추정하고 있다. 유휴자산을 매각해 내년까지 현금 1500억원을 확보하겠다는 자구책도 마련했다.
하지만 쌍용차는 새 차 개발을 위한 신규자금 조달 등이 전제되지 않으면 독자 생존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 제3자 매각을 통해 새 주인을 찾아나설 계획이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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