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즈 생산지’로 유명한 전북 임실군이, 이번에는 ‘불명예’ 진기록을 쓰게 됐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강완묵(54·사진) 임실군수가 당선 무효형을 받았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 8월22일 강 군수에 대한 세 번째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군수는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두 차례나 파기환송이 되면서 임기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지난 2년8개월 동안 일곱 차례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이날 군수직을 잃었다. 군민에게 남긴 상처는 더 크다. 강 군수의 퇴진으로 그동안 임실군에서 민선으로 뽑은 군수 4명이 모두 중도에 직위를 잃는 기록을 남겼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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