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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3살 이상 유아 하루 3시간 넘는 교습 금지”

등록 2026-04-02 20:47 수정 2026-04-03 08:23
서울 송파구 한 영어유치원에 모집 안내 펼침막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한 영어유치원에 모집 안내 펼침막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4살·7살 고시’로 불리는 영유아의 사교육 열풍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3살 미만 영유아에게는 주입식 교육을 일절 금지하고, 3살 이상 영유아는 하루 3시간을 초과하는 교육을 할 수 없도록 관련 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2026년 4월1일 교육부는 영유아에게 레벨 테스트 등을 강제해온 학원을 겨냥한 대책을 담은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36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인지교습(지식 습득을 목적으로 가르치는 행위)을 전면 금지하고, 36개월 이상부터 취학 전까지의 인지교습은 1일 3시간, 1주 15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을 개정해 2026년까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숫자 카드를 보여주면 1부터 100까지 순서대로 외우게 하고, 틀리면 반복시키’거나 ‘A는 APPLE이라고 쓰고 10번씩 따라 읽게 하는’ 경우를 인지교습의 예로 들었다.

학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회문제화됐던 영어유치원(유아 대상 영어학원) 종일반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3살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영어와 수학 등 주요 과목의 선행학습 역시 사라진다. 교육부는 이번 조처로 아동의 정서적 학대 및 발달 저해 요소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이미 법으로 금지된 레벨 테스트를 우회해온 ‘외부 시험 성적 제출’ ‘구술 면접’ 등 각종 편법도 시행령과 대통령령을 구체화해 차단할 예정이다.

이를 어길 때 제재는 대폭 강화된다. 매출액 50% 이내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과태료는 현행 최대 3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높인다.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200만원까지 지급하는 등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 기능도 확대한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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