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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문신사법은 시술받는 사람부터 안전해지는 법”

2019년 법 첫 발의 뒤 제정 앞장 서… “규제 완화 아닌 안전 관리 강화가 본질”
등록 2025-10-09 20:02 수정 2025-10-16 07:55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5년 10월1일 국회에서 문신사법안 가결과 관련해 한겨레21과 인터뷰하고 있다. 김진수 선임기자 jsk@hani.co.kr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5년 10월1일 국회에서 문신사법안 가결과 관련해 한겨레21과 인터뷰하고 있다. 김진수 선임기자 jsk@hani.co.kr


“약 15년 전 일인데요. 변호사로 일하던 시절에 문신 시술을 업으로 하시는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자기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상했어요. ‘왜 문신 시술이 처벌받지?’ 의아했죠. 당시에도 문신은 상당히 대중화돼 있었거든요. 문신한 연예인, 운동선수도 많았고요. 왜 그런지 알아봤더니 (1992년) 대법원 판례가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했더라고요. 불합리하게 느껴졌어요. 이 부분은 제도 개선이 있어야겠다 싶었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0대(2016년 5월~2020년 5월)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로 문신사법안(제정안)을 줄곧 대표 발의한 이유다. 정부가 발급하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타투(서화 문신)와 반영구 화장(눈썹·아이라인·입술 문신 등), 두피 문신 등의 시술을 하도록 하고 문신업소의 관리·감독 체계를 도입한 법안이 2025년 9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박주민 의원이 2019년 10월21일 문신사법안을 처음 발의한 이후로 6년 만의 일이다. 문신사법 제정을 위해 애쓴 박 의원을 2025년 10월1일 국회에서 만났다.

법안 발의조차 힘들게 했던 의원들의 인식

박 의원은 제20대 국회 때만 해도 법안 발의에 필요한 동료 의원을 구하는 일조차 어려웠다고 했다. 제21대 국회(2020년 5월~2024년 5월) 때도 분위기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국회법에 따라 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제20·21대 국회 때 문신사법안에 찬성하는 의원 9명을 겨우 찾아 법안을 발의했다.

“돌이켜보면 제20대 국회 때는 의원 대부분이 문신 시술을 굉장히 예외적인 행위라고 인식했던 것 같아요. 당내에서조차 법안 발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모으기 힘들었어요. 제21대 국회 때는 전보다 눈썹 문신이나 입술 문신 등 반영구 화장이 더 대중화되다보니 의원들도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과연 의료인들의 반대를 뚫을 수 있을지에 회의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22대 국회 들어서는 문신에 대한 인식도 훨씬 많이 바뀌었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로 인한 감염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료인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설득도 하고, 그러면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22대 국회 때도 문신사법안을 대표 발의(2024년 10월31일)한 그가 위원장으로 있는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에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우려하는 의사 출신 의원들이 있다. 박 의원은 이들을 비롯해 복지위 양당(민주당·국민의힘) 간사, 그리고 복지위 소속 다른 여야 의원들을 만나 “‘문신사’(법에 따라 문신업소를 등록하고 영업소를 운영하기 위해 면허를 받은 사람)라는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국가가 문신업소의 위생뿐만 아니라 문신 시술에 사용되는 염료, 문신 시술 방식의 안전성을 모두 관리하게 된다. 감염 및 부작용 우려를 없애는 방향으로 설계된 법”이라는 점, 즉 ‘규제 완화’가 아니라 ‘안전 관리 강화’가 핵심인 법이라는 점을 수시로 설명했다.

갸웃하던 이재명 후보, 나중엔 더 챙겨

문신사법 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20대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인 2022년 1월12일 자신의 에스엔에스(SNS)를 통해 “문신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고, 종사자들도 ‘불법 딱지’를 떼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의료적 목적이 없는 문신까지 의료행위로 간주해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타투 시술 합법화를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이재명 예비 후보 쪽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고, 이후 민주당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된 이 후보 쪽 선대위에서 방송토론콘텐츠단장을 지낸 박 의원이 지속적으로 이 대통령을 설득한 결과물이었다.

“처음에 이걸 대선 공약에 넣자고 제안했을 때 ‘부작용 우려가 있지 않아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제가 지속해서 말씀도 드리고, 본인도 이제 현장에서 여러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생각이 점차 바뀌시더라고요. 이후 당대표 시절에도 저한테 ‘옛날에 얘기했던 문신사법안, 왜 빨리 처리 안 하냐. 빨리 하라’는 식으로 두 차례 정도 당부하셨고요. 지난번(8월17일) 서울 은평구에 찾아오셨을 때도 저한테 문신사법안 빨리 처리하라고 말씀하셨어요.”(당시 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은평구 연서시장과 진관사를 방문했다. 박 의원은 은평갑 국회의원으로서 동행했다.)

문신사법은 타투이스트(타투 시술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를 포함한 문신사들에게만 이로운 법이 아니다. 문신 시술을 받는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도 의미 있는 법이다. “이제 문신사가 되려면 일정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을 봐야 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신업소의 개설 등록을 해야 하고, 법령에서 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해요. 어떻게 보면 규제가 생긴 거죠. 그 규제하에서 문신업이 작동하기 때문에, 문신 시술을 받는 분들도 훨씬 마음 놓고 안전하게 시술받을 수 있어요.” 박 의원의 말이다.

시술받는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이었다

2027년 시행 예정인 문신사법 제정으로 문신 시술 행위를 하는 비의료인뿐만 아니라 그에게 문신 시술을 받는 사람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신사법 덕분에 문신 시술을 받는 사람 역시 처벌 걱정 없이 안전하게 시술받을 수 있다는 점도 법 제정의 중요한 의의다.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던 건 문신 시술을 업으로 해온 많은 분의 피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법 시행 전까지 남은 과제가 있어서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 법이 시행될 때까지 세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토론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까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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