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2월27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빙상장에서 선수들이 진지하게 훈련에 임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력향상위원회(경향위)에서 계약 해지 사유 발생으로 판단했고요. 계약 해지를 위해 지금 행정 처리 중이고 서면 통지 갈 예정입니다.”
김현곤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는 2025년 6월17일 대한빙상경기연맹(빙상연맹) 직원에게 전화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근로계약 기간이 2026년 3월31일까지고, ‘계약 해지’ 사유인 ‘식대 부당 청구’ 사건은 대한체육회의 재심의를 기다리던 상황이었다. 체육회의 재심 기간 동안 빙상연맹의 징계(자격정지 3개월)는 ‘효력 정지’ 상태이기에 빙상연맹이 다음 단계인 ‘계약 해지’를 언급할 수 없었다. 김 코치는 이때 “자격정지 3개월은 징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자신을 찍어내겠다는 빙상연맹의 의지”라고 직감했다.
예감은 빗나가지 않았다. 빙상연맹은 5월23일 김 코치에게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뒤 그를 지도자 업무에서 배제했다. 상급단체인 대한체육회가 ‘징계 효력을 정지시키고 복직시켜라’고 경고하고 법원마저 같은 취지의 가처분을 인용했지만, 빙상연맹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한겨레21이 손솔 진보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빙상연맹 내부 자료를 보면, 빙상연맹이 김 코치와 윤재명 국가대표 감독을 찍어내기 위해 무리수를 둔 정황이 곳곳에 드러나 있다. 심지어 두 지도자를 해임할 빌미를 찾으려 현 국가대표 선수들까지 동원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수경 빙상연맹 회장. 빙상연맹 누리집 갈무리
찍어내기는 빙상연맹이 ‘이수경 회장’ 체제로 바뀌면서 시작됐다. 피겨 선수 출신 이수경 삼보모터스그룹 사장은 2025년 2월25일 빙상연맹 회장에 취임한 뒤 새 집행부를 꾸린다. 박세우 한국체육대학 교수가 빙상연맹 부회장 대행 겸 전무이사로 취임했고, 김선태 성남시청 감독, 제갈성렬 의정부시청 감독 등 경기인 출신이 대거 이사진에 합류한다. 이들은 경향위(위원장 박세우)에도 소속돼 2026년 2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겨울올림픽을 겨냥한 국가대표와 엘리트 선수 훈련 및 지원 전략 수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새 집행부의 경향위는 꾸려지자마자 윤 감독과 김 코치의 ‘식대 부당 청구’ 사건을 재검토한다. 이 사건은 쇼트트랙 지도자와 선수들이 2024년 12월 초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대회 도중 외부에서 네 차례 식사하고 비용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밥값을 결제한 윤 감독에게서 영수증을 건네받은 김 코치가 빙상연맹에 비용을 청구해 약 73만원을 받았는데, 이를 두고 ‘착복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2025년 초 전임 집행부는 윤 감독의 신고로 조사에 나섰다. 2월22일 열린 조사는 김 코치가 ‘감독 지시 없이 임의로 비용을 청구해 착복할 의지가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췄는데, 조사관은 “‘김 코치가 임의로 착복했다는 의심이 있다’는 전제가 변경됐다”고 결론냈다. 윤 감독이 조사 전 김 코치의 청구 내역을 집행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빙상연맹 직원에게 “알겠습니다”라고 했고, 김 코치는 ‘내가 받을 돈이 아니니 연맹 판단에 따라 돌려주겠다’고 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 집행부의 경향위는 4월22일 2차 회의에서 이 사건을 스포츠공정위원회(스포츠공정위)에 회부하고 재조사하기로 의결한다. 이후 스포츠공정위는 5월23일 “김 코치가 본인이 결제하지 않은 내역을 부당하게 청구했고, 윤 감독은 이를 빙상연맹에 알리지 않았다”며 각각 자격정지 1개월(윤재명), 3개월(김현곤) 처분을 내린다. 김 코치가 재조사에서 ‘현지 식사가 부실해 감독이 외부 식사를 제안했고, 대표팀 식대는 공적인 지출이라 판단했다. 그 뒤 연맹에서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돈이 입금된지도 몰랐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선태 감독(오른쪽 아래)과 박세우 코치(오른쪽 두번째)가 2018년 2월22일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2018 평창겨울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5000m 계주 결승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 징계를 기점으로 빙상연맹은 전광석화처럼 후속 조처에 착수한다. 당사자들의 이의 제기를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내부적으로 지도자 채용 공고까지 마련해놓는 등 ‘계약 해지’를 준비했다.
경향위는 5월23일 스포츠공정위의 징계 결과가 나온 뒤 곧바로 5차 회의를 서면으로 진행했다. 이때 경향위 위원들은 ‘쇼트트랙 국가대표 지도자 채용 계획의 건’을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고 ‘새 국가대표 감독 및 지도자 채용 공고안’도 함께 살펴봤다. 규정상 독립적으로 심의·의결 기능을 갖춘 스포츠공정위의 결과(징계)를 예상하고 공고안을 미리 짜뒀다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2026년 2월 겨울올림픽을 앞둔 시점에서 이런 조처는 이례적이었다. 빙상연맹 사정을 잘 아는 ㄱ씨는 “서면부의는 긴급하지만 경미한 사안을 처리하는 방식이어서, 국가대표 지도자 채용 같은 중대한 사안을 가지고 서면부의를 할 수 없다. 최소한 영상회의라도 해야 한다”며 “스포츠공정위에서 (징계가) 정해질 것을 빙상연맹이 알았다고 짐작할 수밖에 없다. 경향위 위원들이 다들 (지도자 채용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징계에 불복한 두 지도자는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요청한다. 체육회에 재심을 신청하면 빙상연맹의 징계 효력이 일시 정지되기 때문이다. 김 코치는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체육회는 재심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빙상연맹은 6월2일 재심 신청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두 지도자의 국가대표 진천선수촌 입촌을 불허했다. 그러면서 급여는 제때 지급했다. 두 지도자는 “계약서상 해야 할 일(선수촌에서 선수 지도)을 하지 않고 보고서 작성 등 다른 일을 하고 급여를 받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때부터 빙상연맹은 ‘계약 해지’와 ‘신규 채용’을 동시에 밀어붙인다. 경향위는 6차 회의(6월9일)에서 “지도자의 공석은 올림픽 시즌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선수단 관리 및 경기력에 직결될 수 있는 부정적 요인”이라며 “두 지도자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빠른 시일 내에 새 지도자를 채용하”기로 의결한다. 7차 회의(6월19일)에서는 “성적 부진, 선수 관리 소홀, 훈련프로그램 문제점을 사유로 두 지도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의결”하며 자질 문제를 꺼내든다.
빙상연맹의 의도를 간파한 두 지도자는 체육회를 찾아간다. 사태를 파악한 체육회는 7월9일과 7월31일 두 차례에 걸쳐 빙상연맹에 ‘법과 규정에 따라 징계 효력을 정지하고 징계 혐의자들이 2차 피해를 호소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다. 김나미 체육회 사무총장도 이수경 빙상연맹 회장에게 연락해 우려의 뜻을 전한다.
그사이 김 코치는 7월11일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 통보까지 받았다. 법원은 빙상연맹의 징계를 놓고 ‘사회 통념을 넘는 가혹한 제재’라며 “징계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문에 적시했다.
그런데도 바뀌는 게 없었다. 경향위는 10차 회의(7월24일)에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두 지도자를 국가대표 훈련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체육회 직원 ㄴ씨는 “이 사안은 유승민 (체육회) 회장도 보고받았다. 당시 회장은 ‘그런 일이 있었냐’며 놀라워했다”며 “빙상은 다른 종목과 (일 처리 방식이) 너무 달랐다.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도자 공백 문제가 공론화하자, 빙상연맹은 논란을 잠재울 묘수를 찾는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단과의 면담을 통해 지도자 해임 명분을 쌓은 것이다.
경향위는 12차 회의(8월13일)에서 경향위 위원인 이인아 변호사로부터 쇼트트랙 대표팀 면담 결과를 보고받았다. 선수단은 8월6일 진천선수촌에서 이인아 위원을 만나 두 지도자를 놓고 “경기 운영과 전술 등에 관한 유행에 뒤처져 있음” “감정 기복이 심하고, 이 기복이 훈련 내용에도 영향을 미침” 등의 평가를 했다. 이어 지도자 공석 해결 방안을 묻는 말에는 “새로운 지도자를 원함” “어느 쪽이든 확정되기 전까지 충원 필요” 등의 답변을 내놓았다. 면담 자료를 본 경향위는 12차 회의에서 “다수의 선수가 해당 지도자들의 교체를 원하고 있다”며 “두 지도자의 보직을 잠정 해임(해제)하여 선수단과 분리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빙상연맹은 국회와 체육회에 선수단의 의견을 전하며 설득했다. 체육회 직원 ㄴ씨는 “당시 지도자 공석 문제를 선수들이 결정할 사안인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지도자의 지도력을 문제 삼았는데, 윤 감독은 올림픽을 세 번이나 경험한 감독이었다. 빙상연맹의 입장이 합리적이지 않았다. 약간 프레임을 짜맞추고 가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빙상연맹 사정을 잘 아는 ㄱ씨는 “선수들에게 지도자 교체 여부를 물어본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선수들이 원하는 지도자를 뽑으려면 공개 채용을 왜 하나”라고 반문했다.
법원과 체육회는 결국 빙상연맹에 제동을 건다. 7월11일 김 코치는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신청 인용을 받고 재심을 거부했다. 윤 감독은 8월13일 체육회 재심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그러자 빙상연맹은 김선태 이사를 ‘임시 총감독’으로 꽂아넣는 작업에 착수한다.

김선태 빙상연맹 이사 겸 쇼트트랙 경기 태스크포스(TF) 위원장.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국가대표 감독은 공개 채용이 원칙이다. 빙상연맹이 두 지도자에게 징계를 내리자마자 채용 공고를 준비한 이유도 이를 준수하기 위해서였다. 문제는 김 이사를 초고속으로 이틀 만에 새 감독으로 선임하고자 채용 공고조차 내지 않았다는 점이다.
새 집행부에서 김 이사의 영향력은 막강했다. 경향위 위원이자 쇼트트랙 경기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그는 국가대표·엘리트 체육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 경향위는 그간 쇼트트랙 경기 TF의 의견을 받아 의사결정을 해왔는데, 쇼트트랙 경기 TF는 8월19일 위원장인 김 이사를 포함한 4명을 차기 지도자로 경향위에 추천한다. 경향위는 같은 날 13차 회의를 열어 감독직에 김 이사를 낙점하고 이사회에 올린다.
빙상연맹 이사회는 경향위 회의 다음날인 8월20일 김 이사를 새 감독으로 확정한다. 이사회에서 “빙상연맹 쪽 소통 및 업무 처리가 미흡했다. 두 지도자(윤재명, 김현곤)의 처우 논의가 필요하다”(제갈성렬 이사)는 말이 나왔지만, 묵살됐다. 경향위 위원장인 박세우 전무이사는 “윤 감독에게는 보직 변경, 김 코치는 해임을 건의한다”는 입장을 냈다.
빙상연맹은 8월21일 보도자료를 내 “선수단 관리 소홀과 지도력 부재 문제로 윤 감독에게 보직 변경을, 김 코치는 불성실한 태도와 공금 부당 청구 행위 등을 고려해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힌다. 또 김 이사를 놓고선 “국가대표팀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최적의 인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본 한 국가대표 출신 지도자 ㄷ씨는 “김 이사의 셀프 추천에 더해 셀프 임명”이라고 꼬집었다.
법적 절차를 무시한 빙상연맹의 전폭적인 지지로 지도자가 된 김 이사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지만, 8월 말 대표팀의 캐나다 전지훈련에 합류하는 무리한 행보를 했다. 정작 김 코치와 윤 감독은 빙상연맹이 불허해 전지훈련에 동참하지 못했다. 김 이사의 캐나다 전지훈련 비용은 전액 빙상연맹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지훈련에 다녀온 김 이사는 9월1일 체육회 허락을 받아 진천선수촌에 들어갔지만, 2018 평창겨울올림픽 당시 선수 폭행 사건을 은폐하다 받은 징계 이력(자격정지 1년)이 논란이 돼 닷새 만에 퇴촌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연합뉴스
빙상연맹이 이렇게 막가파식 ‘찍어내기’ 행보를 벌일 수 있었던 데는 체육회의 미온적 대처도 한몫했다. 유승민 체육회장은 ‘빙상연맹의 대처에 문제가 있다’는 내부 보고를 받고 김 코치와 직접 대화해 사정을 파악했지만, 어떤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 쇼트트랙은 2026년 2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낼 사실상 유일한 종목이라, 엘리트 체육의 부흥을 꿈꾸는 유 회장이 큰 관심을 보이는 종목이었다.
유 회장은 7월29일 김 코치와 빙상연맹의 지도자 입촌 거부를 놓고 대화를 나눴다. 이미 ‘빙상연맹이 규정대로 지도자들 입촌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는 내부 보고를 받은 상황이었다. 김 코치는 법원의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이 난 상황을 언급한 뒤 “3년 동안 대표팀 성적이 부진한 적도 없고 사건·사고도 없었는데, 빙상연맹이 프레임을 씌워 일단 (대표팀에서) 내보내려고 한다는 강력한 의심이 든다”고 호소한다. 이어 “계약기간까지 임기만 보장되면 더는 시끄럽게 할 생각도 없는데 도대체 누구를 (지도자 자리에) 넣으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한다.
김 코치의 하소연을 들은 유 회장은 “가처분 인용이 났는데 복귀를 안 시켜준다는 것인가” “지금 선수들이 감독과 헤드 코치 없이 운동하고 있는가” “이수경 빙상연맹 회장이 이 내용을 알고 있나” 등 여러 질문을 던진다. 그러면서 “법무실을 통해 상황 파악을 명확히 체크하고 다음주 정도에 다시 보자”며 “빙상연맹의 인사 문제까지 체육회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억울함은 없어야 하니 (사안을) 잘 파악해서 다음주 정도에 연락을 주겠다”고 답한다.
하지만 이 대화를 끝으로 유 회장의 연락은 끊긴다. 빙상연맹은 8월21일 보도자료에서 ‘김 코치를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체육회는 7월9일과 31일 ‘징계 효력을 정지하라’는 공문을 두 차례 보냈을 뿐, 추가 조처는 하지 않았다. 김 코치는 “유승민 회장은 빙상연맹의 입장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법과 질서에 따라 체육회를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빙상연맹의 위법한 절차를 묵인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빙상연맹은 앞서 설명했듯 김 이사의 과거 징계 이력이 문제가 되자, 9월5일 김 이사를 감독직에서 경질하고 퇴촌 처리했다. 체육회 재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윤 감독은 복직됐지만, 김 코치에게는 어떤 조처도 하지 않았다. 선수 시절 밟지 못한 꿈의 무대 올림픽. “지도자로서 올림픽을 가는 게 평생소원”이었던 김 코치는 빙상연맹을 상대로 본안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법원 결정과 체육회 판단을 무시하는 빙상연맹의 대처가 이해하기 어렵다”며 “체육회의 미온적 대처는 사실상 묵인 방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국정감사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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