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5월8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 공익위원 제언' 브리핑에서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고령화 사회를 맞아 ‘계속고용’ 방안을 논의해온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노·사·정 합의에 실패해 공익위원 제언만 발표했다. 법정 정년 연장 대신 기업에 65살까지 노동자 계속고용 의무를 부과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는 2025년 5월8일 기업이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연령을 올려 노동자가 65살까지 일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 의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영면 위원장은 “최근 국민연금 제도 개편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고령자 계속고용 제도의 빠른 정비가 시급하다”면서도 “연공급 중심의 임금 체계와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우리나라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미래 세대인 청년 고용 상황이 엄중한 상황에서 법정 정년 연장이 청년층 채용과 취업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경고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노동절(5월1일)을 맞아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법정 정년보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늦어 소득 공백기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노동계 의견을 반영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간 노동계는 정년을 60살에서 65살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경영계는 정년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계약직 등 형태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단, 이 후보는 5월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5단체장을 만나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긴급 재정명령으로 시행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며 “(노사) 쌍방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산업,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니 차등을 두고 단계적으로 하면 된다. 누가 일방으로 정해서도 안 되고 충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를 맞은 일본의 경우, 사업주가 ‘계속고용을 희망하는 노동자’에 대해선 65살까지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단, 정년을 연장하거나, 계속고용(재고용)하거나, 정년을 폐지하는 세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더해 2021년엔 65살 이상 고령자가 희망하는 경우 70살까지 취업 기회를 확보할 것을 사업주의 노력 의무로 규정하는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도 이뤄졌다.(국회입법조사처 2023년 7월 보고서 ‘일본 정년 제도의 변화와 시사점’)
손고운 기자 songon1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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