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레미콘 차주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이창민 판사는 2025년 1월15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 ㄱ씨 등 간부 7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레미콘 차주들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파업을 통해 회사를 압박해 복지 기금을 받기로 합의한 것은 근로자의 적법한 쟁의 행위 및 그 결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국 공사장 곳곳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레미콘 기사들은 노동자와 유사하게 일하지만 프리랜서로 분류된다. 일명 특수고용직 노동자(특고)다. 건설회사나 레미콘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일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레미콘 기사들은 스스로 노조를 만들어 사업주와 노동조건에 관해 교섭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에 보장된 임금단체협상과 노조 활동비(레미콘 업계의 경우 노조 복지기금)도 매년 교섭 대상이었다.
그런데 2023년 부산지역 레미콘 회사들은 부산건설기계지부의 임단협 및 노조 복지기금 요구가 불법이라며 노조 간부를 경찰에 고소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건폭’ 몰이가 심해진 뒤다. 업계는 레미콘 차주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자가 아니며 이들의 노조 활동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2019년 12월~2023년 1월 노조의 2차례 교섭 요구에 대해 공갈,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이들의 노조 활동이 적법하며 관련 요구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1월15일 입장문을 내어 “부산의 레미콘회사들이 윤석열 정권의 건설노조 탄압 에 준동해 소송했으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해온 특수고용 건설기계노동자들의 세월을 돌릴 수는 없었다”며 “건설기계노동자들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상식적이고 정당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