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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화물노동자, 교섭 요구 집회 중 대체 트럭에 치여 사망

등록 2026-04-24 11:49 수정 2026-04-24 12:20
경찰이 2026년 4월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진주센터 앞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 사고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2026년 4월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진주센터 앞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 사고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던 편의점 씨유(CU) 화물노동자들이 회사 쪽이 투입한 대체 배송 차량에 치여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참변이 발생했다.

202던 화물연6년 4월20일 오전 10시32분께 경남 진주시 정촌면 씨유 진주물류센터인 비지에프(BGF)로지스 진주센터 후문 앞 도로에서 집회 중이대 전남지역본부 조합원 3명이 회사 쪽 대체 배송 차량인 2.5t 트럭에 치였다. 이 가운데 서아무개(58) 화물연대 전남지역본부 광양컨테이너지회장은 결국 숨졌다.

당시 사고 현장에서는 화물연대 조합원 50여 명이 원청인 비지에프리테일이 씨유 화물노동자들과 직접 교섭할 것을 요구하는 파업 투쟁 집회를 하고 있었다. 이날 오전 10시31분께 회사 쪽 파업 대체 배송 차량 10여 대가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물류센터에서 나왔고 조합원들이 이들을 막아서자 그대로 밀고 나갔다. 경찰은 4월21일 사고를 낸 대체 배송 차량 기사 임아무개(40대)씨에게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트럭에 치여 다친 서영인 화물연대 전남지역본부 여천컨테이너지부장은 “경찰이 도로 밖으로 조합원들을 밀어내면서 뻥 뚫린 도로에 트럭들이 우리 쪽으로 줄지어 달려오고 있었다. 워낙 순식간이라 피할 수 없었다”며 “그런데 트럭 기사는 우리를 보고도 멈추지 않고 밀치면서 10여m를 그냥 달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4월20일 화물연대가 노조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씨유 화물노동자들의 교섭 요구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놔 논란을 야기했다. 화물연대는 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의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2025년 6월 이미 나온 상태다.

원청 비지에프리테일의 자회사인 비지에프로지스가 4월22일 화물연대와 교섭 절차에 나섰다. 이들이 작성한 합의서엔 ‘비지에프리테일이 비지에프로지스와 화물연대 간 교섭 및 합의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보장하기로 했다’고 돼 있다. ‘교섭’은 노조법에 명시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노사 간 협상이다.

화물연대는 교섭에서 장시간 노동환경 개선, 안전사고 방지 대책 마련,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파업에 참여한 화물노동자 11명에 대해 회사 쪽이 제기한 2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 취하와 집회 현장에서 벌어진 트럭 참변 문제도 주요한 의제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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