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950명. 2024년 8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경기 연천군의 인구다. 경기 북부에서도 최북단에 있는 이 도시는 31개 도내 시·군 가운데 인구가 가장 적다. 가평군(6만2511명)과 더불어 경기도의 ‘유이한’(둘뿐인) 인구 감소 지역이기도 하다. 실제 연천군은 1995년 5만4843명이던 인구가 약 30년 만에 75% 수준으로 줄었다.
정부는 4월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인구 감소 지역 중 83곳에 대한 ‘세컨드홈’ 세제 특례 혜택을 발표하며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연천군을 포함했다. 세법 개정을 통해 이들 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집을 추가 구매하는 1주택자는 그대로 ‘1가구 1주택자’로 인정해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연천군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2023년 전철 1호선이 연장돼 교통 여건도 좋아진 만큼, 수도권에 세컨드홈을 마련하려던 수요가 연천군으로 쏠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군은 이에 한탄강을 끼고 있는 전곡읍 은대리 일대에 약 6만5천㎡ 부지의 은퇴자 마을 조성도 검토하고 있다. 실제 세컨드홈을 구매하는 이들에게는 △주택 구매(금리 연 2%대) △단독주택 신축자금(연 2%대) △주택설계비(100만원 이내) △주택수리비(200만원 이내)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이 실제 인구 유입으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7월22일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연 ‘인구 감소 지역 세컨드홈, 세제 개편으로 활력!’ 세미나에서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컨드홈은 거주 요건을 묻지 않는다”며 “수도권 주택 거주자가 비수도권 주택을 구매만 하거나 이를 임대한 뒤 수도권 주택을 양도할 경우 세수손실만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인구 감소 지역의 인구 유입이나 경제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고 사실상 양도소득세 절세 대안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연천군 부동산 시장에서도 비관적 전망이 많다. 전곡역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ㄱ씨는 “아주 가끔 관련 문의가 오지만 매물과 수요자 기대 사이에 간극이 크다”며 “실제 거래가 이뤄지거나 인구가 유입되는 효과는 아주 적을 것”이라고 했다. 인근의 다른 공인중개사 ㄴ씨는 “지하철 개통 등을 보고 인근 빌라나 아파트를 구매하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아낄 수 있겠지만 세컨드홈 목적으로 문의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이런 우려에도 연천군은 세컨드홈 혜택을 군을 홍보할 기회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이번 특례 대책에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연천군이 포함되며 군에 대한 관심 자체가 높아진 면이 있다”며 “편리해진 교통과 아름다운 자연 등을 세컨드홈과 연계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천=이준희 한겨레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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