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민주화운동 왜곡 행각으로 법원에서 수차례 배상 판결을 받은 지만원씨. 연합뉴스
보수 논객 지만원(84)씨가 여론의 질타와 형사처벌, 손해배상 판결에도 “5·18민주화운동은 북한 특수군이 일으킨 소행”이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도 법정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책을 출판했다.
5·18기념재단의 말을 들어보면 대법원은 2026년 1월23일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 5·18유공자·유족 등 원고 12명이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2025년 4월 광주지법 민사13부(재판장 정영호)는 지씨에게 9천만원을 배상하라 판결했고, 10월 광주고법 민사1부(재판장 이의영)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씨가 2020년 6월 펴낸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가 발단이었다. 지씨는 이 책에서 ‘5·18은 북한군 특수부대원 600명이 침투해 일으킨 폭동’ ‘5·18 당시 북한군 475명이 광주교도소를 습격하다 우리 쪽 공수부대의 반격으로 떼죽음을 당했다’ ‘충북 청주에 묻혀 있던 북한군 유골 430구를 우리 정부의 협조로 2014년 북한으로 반환했다’ 등 왜곡된 주장을 담았다. 5·18 때 사진에 찍힌 일부 광주 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지목하기도 했다. 이에 5·18단체와 북한군으로 지목된 유공자·유족들이 2021년 2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5년 만에 지씨의 책임을 묻는 확정판결이 나왔다.
5·18기념재단이 2026년 1월28일 보도자료를 내어 대법원 기각 사실을 알리자 지씨는 다음날 자신의 누리집에 곧바로 반박글을 올렸다. ‘최후의 결전은 지금부터’라는 제목의 글에서 “ 이번이 제가 돈을 물어내는 마지막 기회일 것이다. 감옥에도 가고 돈도 많이 물었지만 최후의 결전장이 아직도 4개 남아 있다.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최후의 승자다. 저는 꼭 승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특수군 475명이 광주에서 떼죽음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지만원씨의 책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법원의 출판·배포 금지 결정을 받았다. 5·18기념재단 제공
지씨는 1월15일 ‘모래성의 종말과 찢어진 법복’이라는 책을 펴내 “전라도 판사들의 패악질에 억울한 판결이 나왔다”며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판사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5·18단체 회원들은 5·18 왜곡을 향한 지씨의 집념에 혀를 내둘렀다. 지씨는 2002년 8월 일간지 광고를 시작으로 지난 20여 년간 ‘5·18 북한군 폭동설’을 주장해왔고, 2023년 1월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죄 등을 확정받아 2년 동안 수감되기도 했다. 지씨는 수감 직전인 2023년 1월10일 또 다른 5·18 왜곡 서적을 출간해 손해배상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동안 2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5·18단체와 유족·유공자들에게 지급하며 2020년께 잠시 왜곡을 중단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지씨의 극우 행각은 다시 힘을 받았다. ‘스카이데일리’ 등 극우 매체는 지씨의 주장을 토대로 5·18 왜곡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5·18단체는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5·18 왜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5·18민주화운동은 이미 법률과 국가기념일 지정, 사법부의 반복된 판단을 통해 역사적 진실이 확립됐지만 왜곡이 반복되고 있다”며 “5·18정신을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확히 수록해 민주주의 가치와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김용희 한겨레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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