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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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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와도 들이붓고 철근 자리에 철근이 없고 [순살 아파트 붕괴 1년]

콘크리트 강도 약화하는 우중 타설, 양생 기간 미준수… 금지 규정 없고 감리 유명무실해 ‘부실공사’ 반복
등록 2024-06-21 22:25 수정 2024-06-26 06:20
2023년 4월 지하주차장이 붕괴한 인천 검단의 한 아파트 모습. 철근 누락이 주요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순살 아파트'라는 오명을 얻었다. 1년여가 지난 지금, 건설현장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연합뉴스

2023년 4월 지하주차장이 붕괴한 인천 검단의 한 아파트 모습. 철근 누락이 주요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순살 아파트'라는 오명을 얻었다. 1년여가 지난 지금, 건설현장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연합뉴스


2023년 8월28일 경기 평택시에는 비가 내렸다. 오아무개(51)씨는 출근길에 아파트 건설현장으로 향했다. 2025년 준공 예정인 신축 아파트다. 오씨는 2022년 청약에 당첨됐다. 당첨 이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현장에 간 것은 넉 달 전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때문이었다. 얼마 전 열린 입주예정자 모임에서 건설현장 인근에 사는 오씨에게 비가 오면 현장을 확인해줄 수 있느냐고 부탁한 것이다. 오씨는 큰 걱정 없이 현장을 찾았다.

건설노조 제보 절반 ‘타설’ 관련

그런데 현장에 미처 다다르기도 전에 레미콘 차량이 보였다. 건설현장으로 들어가는 레미콘 차량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보통 건설현장은 외부인 출입이 어렵지만, 수천 가구 대단지 아파트 건설현장이다보니 오가는 차량이 많았다. 안에선 콘크리트 펌프카가 작동하고 있었다. 오씨가 입주할 아파트 동이 들어설 곳도 예외는 아니었다. 비가 오는데 타설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날 이후 오씨는 비가 오는 날이면 늘 현장을 찾았고, 우중 타설만 5차례 넘게 확인했다.

2022년 광주 주상복합아파트가 붕괴한 참사와 2023년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를 겪으며 ‘부실시공'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정부가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각종 대책을 내놔도 시민들의 두려움은 가시지 않았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2023년 9월부터 시민 제보를 받기로 한 것도 이런 사회적 우려 때문이었다. 2024년 5월까지 접수된 부실공사 제보는 61건이다. 이 중 31건이 타설과 관련한 내용이다. 대부분은 우중 타설이었고, 타설 이후 양생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제보도 있었다. 현행 규정상 비가 올 때 무조건 타설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를 보면 ‘강우, 강설 등이 콘크리트의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정해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만 돼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간한 ‘공사감독 핸드북'을 보면 좀더 구체적인 기준이 나온다. 시간당 5㎜ 이상의 비가 내리거나 일 기준 20㎜ 이상의 비가 내릴 경우 타설을 중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오씨가 직접 우중 타설을 촬영한 날짜의 평택의 지역별 상세관측자료(AWS)를 보면 두 차례 30㎜ 이상의 비가 내렸다.

경기도 평택의 한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우중 타설을 진행하고 있다. 빨간색 장비가 콘크리트 타설 펌프기다. 오아무개씨 제공 영상 갈무리

경기도 평택의 한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우중 타설을 진행하고 있다. 빨간색 장비가 콘크리트 타설 펌프기다. 오아무개씨 제공 영상 갈무리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다. “콘크리트는 외부 공기나 바람 등 모든 영향을 다 받는데 가장 심각한 게 물입니다. 물이 많이 들어가면 강도에 영향을 줘요. 미리 정해놓은 압축 강도가 안 나오니까 공구리(콘크리트 타설을 뜻하는 은어)가 그만큼 부실해지는 거죠. 부실공사의 가장 큰 원인이 우중 타설이에요.” 33년 타설 경력의 손정호(55)씨가 말했다.

우중 타설뿐만이 아니다. 양생 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겨울철 결빙이 발생하거나 눈이 온 상태에서 타설을 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 이 모든 사항이 중첩돼 발생한 사고가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참사였다. 고용노동부에서 2023년 11월 발간한 〈중대재해 사고백서〉를 보면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이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됐다. 강도를 시험한 17개 층 중 15개 층의 콘크리트가 설계기준 압축강도에 미치지 못했다. 당시 현장은 양생을 위한 조처도 미흡했고 검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원청도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무시’

현장에선 콘크리트 양생과 관련한 규정도 쉽게 무시된다.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엔 양생 기간과 관련해 평균기온과 시멘트 종류에 따라 최소 3일에서 12일 사이의 양생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손씨는 이렇게 말했다. “예를 들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오전에 타설을 한 세대가 있고 오후에 타설을 한 세대가 있잖아요. 그럼 시간으로만 봐도 8시간 이상 차이가 나죠. 실제 마지막에 타설한 곳은 제대로 굳지 않아도 다음 작업을 진행합니다. 압축강도 실험은 가장 먼저 타설한 세대만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광주 붕괴 참사 이후 감사원은 광주광역시와 경기도의 건축공사장 18곳을 대상으로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조사해 발표했는데, 8곳에서 압축강도가 기준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노조에 접수된 제보 중엔 단종(전문건설업체)에서 들어온 것도 있었다. 경기도의 한 건설현장에서 원청이 비가 올 때나 영하 5도 이하의 혹한기에도 타설을 계속하도록 했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특히 겨울철 결빙이 발생한 상태에서도 타설이 진행됐다. 원청에서 보낸 작업지시서엔 “공기(공사 기간) 지연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진행한다”며 “우천시에도 콘크리트 타설을 시행해달라”고 쓰여 있었다. 해당 공사에 참여한 ㄱ씨는 <한겨레21>에 “지방자치단체에도 신고했지만 겨울철이나 비 올 때 타설한 부분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문제가 없다고 했다”며 “이전 공사 현장에서도 비슷한 신고를 많이 했지만 대부분 비슷했다. 담당자가 와서 대충 보고 끝냈다. 언론에 제보해도 사람이 죽거나 건물이 붕괴한 정도가 아니면 기사가 나오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손씨는 특히 혹한기 타설이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온도가 영하 7도, 8도로 떨어지면 눈이 녹지를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타설하게 되면 그 안의 얼음은 7~8월 온도가 40도 가까이 올라가기 전까지 녹지 않습니다. 나중에 여름철이 돼서야 녹기 시작하면 물이 계속 새어 나오겠죠. 그러면 누수가 되는 거예요.” 건설노조는 이 현장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 “사진상 결빙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외부에 적설이 되어 있어 혹한기에 시공한 것은 사실로 판단된다”며 “영하 5℃ 이하에서 불가피하게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한중 콘크리트 방법에 따라 시공, 양생(보온양생)이 되어야 하나 그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기 안양시의 한 건설현장에서 결빙 구간 타설을 진행한 모습. 건설노조 제공

경기 안양시의 한 건설현장에서 결빙 구간 타설을 진행한 모습. 건설노조 제공


경기 안양시의 한 건설현장에서 결빙 구간 타설을 진행한 모습. 건설노조 제공

경기 안양시의 한 건설현장에서 결빙 구간 타설을 진행한 모습. 건설노조 제공


타설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과정은 이뿐만이 아니다.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선 운반과 관련해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타설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비비기로부터 타설이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실외 온도가 25℃ 이상일 때는 1.5시간, 25℃ 미만일 때에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레미콘 차량이 2시간 이상 대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건설 경기가 좋을 땐 현장에 가면 레미콘 차량이 40~50대씩 줄을 서 있어요. 보통 2시간에서 3시간이 넘어가요. 그럼 콘크리트가 굳잖아요. 통 안에서. 그걸 얼른 타설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얘기하거나 감리한테 따지면 그게 맞는다고는 해요. 그러고 돌아서면 앞으로 안 부르는 거예요. 우리도 그게 생업이다보니 말하기 어렵죠.” 35년째 레미콘 기사로 일하고 있는 조남순(70)씨의 말이다.

6월17일 대전에서 만난 철근공 한아무개(47)씨는 “오늘 아침 현장에서 찍었다”며 사진을 보여줬다. 사진 속엔 한 주상복합 단지 건설현장 측벽 일부가 철근이 고스란히 보일 정도로 파여 있었다. “이 정도는 현장에 수도 없이 많아요. 콘크리트 품질이 좋지 않으면 철근 사이로 잘 안 들어가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대기하는 레미콘 차가 2시간이 넘어가면 그 안에서 굳어버려요. (이런 구멍은) 철물점에서 시멘트 사다가 쓱 덮는 현장이 많아요. 그럼 100% 누수가 생기는 거죠.”

한아무개씨가 대전의 한 주상복합 단지 건설현장에서 찍은 사진. 부서진 콘크리트 사이로 철근이 보인다. 한씨 제공

한아무개씨가 대전의 한 주상복합 단지 건설현장에서 찍은 사진. 부서진 콘크리트 사이로 철근이 보인다. 한씨 제공


철근 결속 안 하고 자재 잘못 쓰고

타설만큼 중요한 게 철근이다.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도 결국 상부와 하부 철근을 연결해주는 철근이 빠진 것이 결정적 원인이었다. 정부는 당시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를 전수조사한 뒤 철근 누락이나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으로 부실시공 된 곳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무량판 구조에서 시작한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는 가라앉지 않았다.

한씨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되지 않은 현장에도 문제는 많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면 19㎜짜리 수직 철근을 세워야 하는데 16㎜짜리를 잘못 세운 경우가 있었어요. 그럼 다시 헐고 세우지 않습니다. 감리가 봐도 다음부터 제대로 세우라고만 해요. 이 구간이 얼마큼 힘을 받는지를 계산해서 19㎜라는 게 나왔는데 그냥 그대로 타설하는 거예요.”

경력 30년 철근공 윤아무개(52)씨는 철근 결속 문제를 지적했다. “전국 아파트의 90%는 철근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철근을 넣고 간격만 유지해놓으면 타설할 때 다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결속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시간을 단축하려고 연결부위만 조금 묶고 중간에 한 번 정도만 묶어요. 그 상태에서 타설하면 한쪽으로 다 쏠립니다. 그럼 힘을 제대로 못 받으니 나중에 금이 가고 균열이 가죠. 겉보기에 반듯하게 서 있고 벽체가 두꺼우니까 그냥 괜찮다고 믿는 거예요.”

특히 ‘보’(수평 구조재)가 없이 기둥과 ‘슬래브’(바닥 판)로만 구성된 무량판 구조의 경우 들어가는 철근 자체가 적고 철근의 얽힘이 다른 구조에 비해 덜하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발생할 경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한씨는 “무량판 구조는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법”이라며 “절대 안전하지 않다. ‘보’가 있으면 철근이 좀 누락돼도 무너지지는 않지만 무량판 구조는 위험하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이후 많은 현장에서 상대적으로 인건비 단가가 낮은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하거나 불법 하도급 계약이 만연한 것도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반장 1명이 외국인 노동자 40~50명을 커버하는데 모든 작업을 제대로 봐줄 수가 없어요. 동시에 작업하면 잘못해도 수정이 안 되죠. 소통도 제대로 안 되고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숙련된 노동자를 고용하라는 겁니다.” 한씨가 말했다.

윤 정부 들어 건설노조를 ‘건폭’(건설업 폭력배)으로 규정하고 탄압이 이어지자 노조 소속 건설노동자들의 일자리는 크게 줄었다. 그 자리는 일당 기준 5만~7만원 정도 단가가 낮은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워졌다. 윤씨는 “최근 들어 옛날 ‘오야지’(현장 반장을 이르는 말)가 다시 판을 치고 있다”며 “오야지들이 돈을 더 먹기 위해 기술은 부족하지만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인 노동자를 쓴다”고 말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2022년 낸 ‘건설근로자 수급실태 및 훈련수요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력 35만여 명 중 합법적인 인력은 3만2천여 명에 불과했다. 불법 하도급 문제도 여전하다. 국토부가 2023년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을 단속한 결과 508개 현장 중 179곳에서 333건의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2023년 세종시 한 신축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슬래브가 무너진 모습. 타설 불량 등의 이유로 종종 발생하는 사고다. 독자 제공

2023년 세종시 한 신축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슬래브가 무너진 모습. 타설 불량 등의 이유로 종종 발생하는 사고다. 독자 제공


현장에서는 부실공사를 막고 감독할 감리제도도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감리는 공사 단계마다 설계대로 시공되는지, 규정을 지키는지 점검하고 이를 어길 시 공사를 중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강한수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감리뿐 아니라 원청이나 단종 직원들도 검사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있지만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 번은 철근 작업이 밤늦게까지 진행돼서 감리가 먼저 퇴근했는데 다음날 감리가 출근하기도 전에 콘크리트 타설을 시작한 현장도 있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어 “감리와 건설사 사이에 유착관계도 많았고 감리가 시공사에 잘 보여야 일을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형틀 목수 경력 30년의 이충구(62)씨는 “(감리와 건설사는) 공생관계라고 봐야 한다”며 “처음에는 까다롭게 봐도 시간이 지나면 현장에서 친분도 생기고 하면서 사소한 것도 지키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현행 감리제도는 건축주가 감리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선 2023년 말 감리제도를 재설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감리가 건축주와 건설사에 예속되지 않도록 건축주 대신 인허가권자(지방자치단체)가 감리를 선정하고, 감리 선정 절차도 객관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2024년 2월엔 ‘건축공사 감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강 위원장은 “시공사의 입김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형태로, 공정하게 감리를 선정하는 방향으로 제도화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는 현장 확인 없이 민원 종결

제도가 미적대는 동안 오씨와 같은 입주예정자들이 직접 감시에 나서고 있다. 오씨가 소속된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지자체에도 두 차례 민원을 냈지만 돌아온 답은 “감리단에서 검토한 뒤 진행했다”(1차 답변)는 것과 “감리단 의견 조회 결과 (2023년) 8월 이후 강우시 콘크리트 타설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2차 답변)는 내용이었다. “형식적인 답변이죠. 저희가 민원을 제기했을 때 날짜도 적었어요. 근데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것도 아니고 의견 조회 결과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니거든요.” 오씨가 내민 휴대전화에는 2023년 9월 이후에도 비가 내리는 날 타설하는 사진과 영상이 들어 있었다.

부실시공 민원은 급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최근 3년 동안 국민신문고와 지자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민원을 취합해 통계를 냈는데 그 수가 41만8535건에 이르렀다. 매달 1만~2만 건 사이였던 민원 건수는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5만8422건(2023년 5월)으로 크게 늘었다. 민원인들은 “걱정과 불안감이 많다”거나 “설계대로 시공이 되고 있는지 철저한 검사를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오씨와 협의회 쪽은 시공사와도 대화를 시도했지만 만남조차 성사되지 않았다. 민원은 통하지 않고, 시공사는 상대해주지 않는 상황에서도 오씨는 계속 기록해나갈 예정이다. 감시할 권한도 없는 입주예정자들의 눈을 쉽게 피해 오늘도 어느 현장에선 부실공사가 진행될 것이다. “무너진 곳은 재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정도 부실공사는 허다해요. 부실하게 했어도 안 무너지고 버티는 데가 많기 때문에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한씨의 말이다.

평택·대전=류석우 기자 raint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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