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가 2024년 5월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겨레 김혜윤 기자
헌법재판소가 2024년 5월30일 현직 검사에 대한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피청구인은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였다. 앞서 국회는 2023년 9월21일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을 사유로 안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그의 행위를 ‘보복 기소’라고 규정했다.
탄핵소추의 배경이 된 사건은 한마디로 검찰에 의한 2차 가해다. 2014년 5월, 탈북자이자 서울시 공무원이던 유우성씨에 대한 간첩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조작된 사실이 드러났다. 무려 중국 정부의 공문서를 위조한 것이다. 파장이 커지자 검찰은 4년 전 기소유예한 대북 송금 혐의로 유씨를 추가 기소했다. 대법원은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2015년 10월 무죄를 확정했고,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서는 2021년 10월에야 ‘검찰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를 기각했다. 안 검사는 추가 기소를 담당했다.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은 복잡하게 갈렸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다. 3명(이영진·김형두·정형식)은 아예 죄가 안 된다고 봤다. 2명(이종석·이은애)은 옛 검찰청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지만, 탄핵(파면)까지 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4명(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은 탄핵이 마땅하다고 봤다. ‘탄핵이냐 아니냐’의 이분법으로는 ‘4 대 5’다. 20년 가까이 가혹한 국가폭력을 당한 유우성씨의 피해 앞에서는 ‘9 대 0’일 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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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2004년 3월12일)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2017년 3월10일)과 견주면, 대한민국 검사의 위상이 새삼스럽게 다가온다. 지금 헌재에는 ‘고발사주’ 사건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범죄기록 무단 조회 등 여러 비위 의혹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제출돼 있다.
안영춘 기자 jo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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