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한겨레21

기사 공유 및 설정

헌재 “최상목, 마은혁 불임명은 위헌”

등록 2025-03-01 07:52 수정 2025-03-01 07:54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한겨레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한겨레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2025년 2월27일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다만, 즉시 재판관 지위까지 부여해달라는 국회의 요구에 대해서는 ‘헌재법상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했다.

2024년 12월26일, 이미 임명된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과 함께 선출된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해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회의 합의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55일 만에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부여된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면서도 ‘임명 여부를 헌재가 정할 수는 없다’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수용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 헌재 결정이 2025년 3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인다. 만약 최 권한대행이 법무부, 법제처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마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며 시간을 지연할 경우 헌재는 기존 8인 체제로 윤석열 탄핵심판을 종결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이 조속히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변론 갱신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어 추가 변론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경우에 따라서는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변론에 참여한 8인의 헌법재판관만이 탄핵 선고에 나설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마 후보자가 탄핵심판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회피 결정을 내려야 한다.

광고

언뜻 복잡한 시간표처럼 보이지만,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흘러간다.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이건 9인 체제이건 탄핵의 시간은 이제 거의 끝자락으로 흘러와 있다.

김완 기자 funnybone@hani.co.kr

*뉴스큐레이터: 이 주의 놓치지 않아야 할 뉴스를 한겨레21 기자가 선별합니다.

한겨레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진실을 응원해 주세요

광고

4월3일부터 한겨레 로그인만 지원됩니다 기존에 작성하신 소셜 댓글 삭제 및 계정 관련 궁금한 점이 있다면, 라이브리로 연락주세요.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