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회원들이 2024년 9월10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한겨레 신소영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뒷받침할 결정적인 ‘양심고백’이 나왔다.
장경식 방심위 강원사무소장은 2025년 3월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류 위원장의 동생이 2023년 9월5일 제이티비시(JTBC) ‘뉴스룸’에 대해 민원을 넣은 사실을 류 위원장에게 대면 보고했다고 털어놓았다. 류 위원장은 얼마 뒤 위원장 보고 문건이 드러났는데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줄곧 주장했고, 장 소장도 여태 말을 맞춰왔다. 당시 종편보도채널팀장이었던 장 소장은 이날 “양심의 가책과 심적 고통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또, 거짓 진술 뒤 류 위원장한테서 ‘고맙다, 잘 챙겨주겠다’ ‘미안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폭로했다.
류 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의 심의 민원 제출 사실을 알고도 심의를 회피하지 않은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024년 7월 ‘진술이 엇갈린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신고 사건을 ‘판단 불가’로 처리해 방심위로 떠넘겼고, 방심위도 시간을 끌다 ‘판단 불가’로 권익위에 회신했다. 게다가 권익위는 한술 더 떠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신고자들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고, 경찰은 방심위 직원 가운데 신고자들을 특정해 압수수색까지 벌였다. 그사이 류 위원장은 대통령 윤석열의 위촉으로 두 번째 임기에 들어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어 “류희림이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직원에게 위증을 강요한 진상이 낱낱이 드러났다”며 “장 소장의 증언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의 ‘스모킹건’일 뿐 아니라, ‘청부 민원’을 통한 업무방해죄 수사의 핵심 단서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공은 다시 권익위와 경찰한테 넘어갔다.
안영춘 기자 jo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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