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장. 연합뉴스
앞으로 판사들은 반성문을 썼다는 이유로 성폭력 범죄자의 형량을 깎아줄 수 없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는 2022년 7월4일 이런 내용의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의결했다. 그간 성범죄 판결의 70% 이상이 피고인이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한다는 이유로 형량을 깎아줘 논란이 됐다. 이 때문에 법원에서 성범죄 처벌을 약하게 받을 수 있는 요령이 온라인상에 공유되고, 3만원만 내면 반성문을 대신 써주는 업체도 등장했다.
이와 함께 양형위는 판결문 등에 자주 등장했던 ‘성적 수치심’이라는 말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도록 했다. ‘성적 수치심’은 피해자가 뭔가 잘못해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듯한 표현이다. 양형위는 “성적 수치심은 과거의 정조 관념에 바탕을 두고 있고, 피해자가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가져야만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며 “성범죄 피해자가 실제로 갖는 피해 감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불법촬영처럼 피해자가 여럿인 범죄는 피고인이 초범이라도 선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번 ‘수정 양형기준’에는 군대와 체육단체처럼 위계가 강한 조직에서 벌어진 성범죄에 형량을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성범죄 양형 ‘특별 가중 인자’에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로 신체 또는 정신 장애가 있거나, 군대 내 계급·서열 또는 가해자와 지휘관계에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됐다. 양형위는 이 가운데 ‘군대’를 ‘군대 등 조직이나 단체’로 넓히고, ‘지휘관계’도 ‘지휘감독관계’로 확대했다.
양형위는 “군대뿐만 아니라 체육단체 등과 같이 조직이나 단체 내 위계질서가 강조되고 지휘·지도·감독·평가관계 때문에 상급자의 성범죄에 저항하기 어려운 하급자가 피해를 본 경우도 양형 가중 범위에 포함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양형기준은 2022년 10월1일 이후 재판에 넘겨진 사건부터 적용된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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