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평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한겨레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했다는 이유로 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노동운동가들이 법원에 다섯 번째 판단을 요구하기로 했다.
사건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청 노동자 최병승씨가 대법원에서 ‘(하청 노동자가 아닌) 현대차의 노동자가 맞는다’는 판결을 받았다. 현대차가 최씨를 직접 고용해야 마땅한데도 그간 불법 파견을 받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자 다른 하청 노동자들도 대거 시정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2010년 11월15일부터 25일간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했다.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국장으로 활동하던 최씨와 정규직 노동자 엄길정씨, 비정규직 해고자 김형기씨 , 금속노조 단체교섭국장 박점규씨도 파업에 연대했다.
현대차는 처음엔 파업 참여자 29명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후 정규직 전환 없이 신규 채용 과정에 응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소를 취하해주면서, 결국 연대자 4명만 피고로 남았다.
1·2심 법원은 현대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파업의 결과를 개별 조합원이 일괄 떠안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2023년 6월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후 2025년 2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당사자의 책임 비율을 5~15%로 제한했다. 하지만 애초 현대차가 파업 손해로 주장한 금액 ( 471억원 )이 너무 커서 책임비율을 낮추더라도 연대자가 물어줘야 할 금액은 여전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다 . 재판부가 비율을 가장 낮게 매긴 경우도 손해액이 20억원에서 13억원으로 줄어들었을 뿐이다 .
시민들은 연대자들의 재상고에 필요한 비용을 삼삼오오 보탰다. 2014년 쌍용자동차 노동자 손배소에 보냈던 ‘노란봉투’가 2025년엔 현대차 연대자들에게 향했다. 노동계는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히도록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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