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한겨레21

기사 공유 및 설정

박정훈에게 ‘장관 항명죄’ 얹어 항소한 군검찰

등록 2025-03-14 22:28 수정 2025-03-15 15:16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025년 1월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시민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025년 1월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시민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2025년 1월9일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현 인사근무차장·대령)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이 ‘국방부 장관 항명’을 추가해 항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은 3월12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이 제출받은 군검찰의 항소이유서를 통해 확인됐다. 애초 군검찰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로 박 대령을 기소했다.

중앙군사법원은 무죄 판단의 근거 가운데 하나로 김 전 사령관에게 이첩 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는 점을 들었다. 이에 군검찰이 “국방부 장관한테서 명령을 받은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을 불복종한 것”이라는 논리를 들고나온 것이다. 그러나 박 대령의 변호인은 “장관의 명령 수명자는 군 체계상 해병대 사령관이지 박 대령이 될 수 없다”며 “(군검찰 논리대로라면) 사령관과 박 대령을 ‘항명 공범’으로 묶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짚었다.

중앙군사법원의 무죄 판단 근거는 더 있다. 김 전 사령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확하게 명령하지 않았고, 명령을 하게 된 동기와 목적, 국방부 장관의 지시와 의도, 방법 등에 비추어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박 대령 쪽이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1심의 판단 근거가 모두 뒤집히지 않는 한 유죄가 나오기 어렵다고 보는 이유다. 또한 군검찰의 논리는 박 대령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항명했다는 건가 하는 질문을 낳는다.

광고

무엇보다 이 사건에 국민의 눈과 귀가 쏠린 배경에는 이른바 ‘브이아이피(VIP) 격노설’이 놓여 있다. 사건 발생 단계부터 재판 과정을 거치며 대통령 윤석열을 가리키는 정황은 갈수록 뚜렷해졌다. 윤석열은 이 또한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를 쫓아가는 것”에 빗댈지 궁금하다.

 

안영춘 기자 jona@hani.co.kr

한겨레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진실을 응원해 주세요

광고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