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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체력검정 기준이 같다면

여자도 남자도 다 똑같이!
등록 2021-06-28 00:50 수정 2021-06-28 09:1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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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발시 체력검사 시험 기준이 바뀐다. 2026년부터 신입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의 체력검사를 도입한다고 한다. 경찰청은 새로운 체력검사 도입안을 2021년 6월21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불씨는 2005년 처음 지펴졌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경찰 성별 분리모집 폐지’를 권고한 것이다. 경찰 내부에서도 움직임은 있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2017년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지 않는 채용을 위해 하나로 통일된 체력기준을 개발할 것을 권고했다. 성별을 분리해 경찰을 모집하는 것도 차별적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이런 흐름에 힘입어 2019년부터 직무 적합성이 높으면서 성별 관계없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체력검사 방안을 검토했다. 원래 경찰이 되기 위해선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악력시험, 100m 달리기, 1천m 달리기 등 5가지 종목에서 기준점 이상을 받아야 했다. 이때 성별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됐다.

이제는 달라진다. 일단 종목으로 나뉘어 있던 것이 순환식으로 바뀐다. 성별 구분 없이 4.2㎏ 무게의 조끼를 착용하고 기준 시간 내에 코스를 통과하면 합격할 수 있다. 장애물 코스 달리기, 장대 허들 넘기, 밀기·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등 5개 코스다. 2023년부터 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 선발과 경찰행정학과 경력채용 등에 먼저 적용하고, 2026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남녀가 같은 체력시험을 보면 상대적으로 체력 면에서 유리한 남성 합격자가 많아질 수 있어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시행한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여경 비율을 15%까지 늘리는 것이다. 비슷한 고민에 골머리를 앓는 곳이 또 있다. 소방관도 여성과 남성의 체력 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인원 역시 여성과 남성을 분리해 미리 정해놓은 만큼만 선발한다. 보통 남성을 여성보다 10배 정도 많이 뽑는다. 여성가족부는 2019년 여성 소방관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소방청에 권고했다. 경찰에 이어 소방의 기준도 변할지 더 지켜봐야 할 일이다.

천다민 유튜브 <채널수북> 운영자

관심 분야 문화, 영화, 부귀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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