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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레이터] 청소년 랜덤채팅 앱 못 쓴다

등록 2020-05-16 16:49 수정 2020-05-20 10:35
깨톡 화면 갈무리

깨톡 화면 갈무리

앞으로는 실명·휴대전화 인증과 대화 저장, 신고 기능 등 이용자 안전 보장 장치를 갖추지 않은 랜덤채팅 앱을 청소년이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5월13일 이런 내용의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2016년 청소년 성범죄 피해의 67%가 채팅 앱에서 일어났다. 또 채팅 앱 300여 개 중 13.3%만이 본인 인증과 휴대전화 인증 등 절차를 갖췄다.

그동안 성적 자기결정권 개념은 랜덤채팅 앱을 비롯한 온라인 서비스를 매개로 벌어지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서비스 제공자 책임을 가벼워 보이도록 하는 데 동원됐다. 2014년 만 13살 지적장애 여성 청소년이 채팅 앱에서 만난 성인 남성들에게 떡볶이를 얻어먹었다는 이유로 성폭행이 아닌 성매매 사건으로 수사받은 ‘떡볶이 화대 사건’이 대표적이다.

3월 말 열린 한 토론회에서 갱(활동명) 십대여성인권센터 IT지원단 활동가는 “이용자가 랜덤채팅 앱에서 스스로 채팅방을 열었다는 사실이 (수사기관에는) 성착취와 성매매를 가르는 근거가 되지만, 대다수 서비스가 이에 대한 경고나 안내를 일절 보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센터에 따르면 일부 랜덤채팅 서비스는 캐시 전송과 상품권 교환 기능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린다. 청소년 이용자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을 방치하는 걸 넘어, 이들을 적극적으로 미끼 삼아 돈까지 버는 셈이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4월 ‘안전한 온라인을 위한 깨알 가이드 깨톡’(사진)을 발표하고, △사진·영상 공유 △전화·메시지 발송 △모르는 사용자의 대화 요청 △팔로어 정보·프로필·게시물 전체 공개 등 기능 가운데 하나라도 있다면 서비스 개발사가 직접 성착취 피해 보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여가부의 이번 조처에 더해, 유사시 성착취 피해 신고자에게 법률·의료·심리 등 지원 기관 정보를 전달하고, 신고 이후 처리 절차를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것 또한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라고 센터는 주장한다.

정인선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 코리아> 기자

관심분야 - 기술, 인간,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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