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박종식 기자
‘야나두 동대표’
자신이 사는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 한 연예인이 있었다. ‘난방열사’를 자처한 그는 끝내 동대표로 당선된다. 동대표가 되면 아파트 입주자들의 대표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되고 회장과 이사에 출마할 자격을 얻는다. 또한 가히 ‘아파트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거주 중인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임면권도 가지고 있다. 강력한 권한이 있고 감사를 제외하고는 견제 기구도 없지만, 회계·주택관리 등 전문지식이 요구되는지라 대부분 입주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동대표로 당선된 연예인의 눈부신 행보는 아파트 관리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고, 아파트 관리비로 골치 아픈 천만 가구주에게 “나도 동대표가 될 수 있을까”라는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하지만 동대표가 되려면 세입자가 아닌 아파트를 소유한 집주인이어야 하기에, 오호통재라 아파트의 민주적인 정권 교체 꿈은 시작조차 못한 채 좌절됐으니. 하지만 이제 세입자도 동대표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4월24일부터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동대표 선거에 2회까지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3회부터는 세입자도 출마할 수 있다. 1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어도 주민의 3분의 2가 동의하면 의무관리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자치관리기구도 구성할 수 있다. 새로운 공동주택 관리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선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지만, 민주적으로 또 지속해서 공동주택을 관리할 수 있으니 지나고 보면 남는 장사일 것이다. 무엇보다 집 안팎에서 민주시민 교육이 시작되는 장이 열렸으니 그야말로 기쁘지 아니한家(가).
임경지 학생, 연구활동가
관심분야 - 주거,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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