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5년 3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2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025년 3월26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 모든 쟁점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법원에서 일부 쟁점 유죄로 판단된 지점도 뒤집혔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를 받다가 숨진 김문기 전 처장을 아느냐’는 질문에 김 전 처장을 알고 있음에도 “몰랐다”고 대답하고,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논란이 불거진 뒤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에) 응한 것”이라고 답해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022년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의 근거가 된 발언은 △국토부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 △(대장동 사업의 실무자였던) 김문기씨를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자신이 김문기씨와 골프를 쳤다고 국민의힘 쪽이 제시한 사진은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된 사진이다 등 발언이다.
2심 재판부는 이같은 쟁점에 대해 하나하나 짚었다. 우선 이 대표가 김문기씨를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것’이어서 허위사실로 판단할 수 없다고 봤다. 또 해당 발언이 구체적인 교유행위(서로 사귀어 놀거나 왕래한다는 뜻)를 부인했다는 취지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2015년 국외 출장 중 김문기씨와 골프를 쳤음에도 안 친 것처럼 거짓말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골프’ 등 핵심 단어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아 그렇게 의미를 확장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국토부 ‘협박’ 발언도 재판부는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했다고는 할 수 있으나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김문기씨에 대해 ‘재직 시절엔 몰랐다’는 발언을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가 2015년 국외 출장 중 김문기씨와 골프를 쳤음에도 치지 않은 것처럼 거짓말했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도 성남시가 스스로 내린 결정인데 국토부 압박을 받아 변경한 것처럼 거짓말했다고 본 것이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위기였다.
이 대표는 재판 내내 눈을 감은 채 판사의 주문을 들었다. 이 대표는 선고가 끝난 뒤 법정에서 나와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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