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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서 무죄…“허위 발언 아니다”

이재명 “검찰 자신들의 행위 되돌아보라”
등록 2025-03-27 16:32 수정 2025-03-27 16:3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5년 3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5년 3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2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025년 3월26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 모든 쟁점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법원에서 일부 쟁점 유죄로 판단된 지점도 뒤집혔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를 받다가 숨진 김문기 전 처장을 아느냐’는 질문에 김 전 처장을 알고 있음에도 “몰랐다”고 대답하고,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논란이 불거진 뒤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에) 응한 것”이라고 답해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022년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의 근거가 된 발언은 △국토부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 △(대장동 사업의 실무자였던) 김문기씨를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자신이 김문기씨와 골프를 쳤다고 국민의힘 쪽이 제시한 사진은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된 사진이다 등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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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이같은 쟁점에 대해 하나하나 짚었다. 우선 이 대표가 김문기씨를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것’이어서 허위사실로 판단할 수 없다고 봤다. 또 해당 발언이 구체적인 교유행위(서로 사귀어 놀거나 왕래한다는 뜻)를 부인했다는 취지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2015년 국외 출장 중 김문기씨와 골프를 쳤음에도 안 친 것처럼 거짓말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골프’ 등 핵심 단어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아 그렇게 의미를 확장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국토부 ‘협박’ 발언도 재판부는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했다고는 할 수 있으나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김문기씨에 대해 ‘재직 시절엔 몰랐다’는 발언을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가 2015년 국외 출장 중 김문기씨와 골프를 쳤음에도 치지 않은 것처럼 거짓말했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도 성남시가 스스로 내린 결정인데 국토부 압박을 받아 변경한 것처럼 거짓말했다고 본 것이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위기였다.

이 대표는 재판 내내 눈을 감은 채 판사의 주문을 들었다. 이 대표는 선고가 끝난 뒤 법정에서 나와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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