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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5-01-20 16:46 수정 2020-05-03 04:27

김어준 총수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어준 총수가 1월16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이 제기한 의혹은 진위와 별개로 그 나름의 근거를 갖추고 있다. 방송의 전체 취지를 봐도 피고인이 의혹 내용에 대해 허위라는 인식을 갖고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총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총수는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해 2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을 기사화한 주진우 기자도 김 총수와 함께 무죄를 선고받았다. 설마 검찰이 또 항소하려나?

음종환 전 청와대 행정관

음종환 전 청와대 행정관이 “문건 파동 배후는 K, Y(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유승민 의원). 내가 꼭 밝힌다. 두고 봐라. 곧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음 전 행정관 본인은 발언 내용을 부인했지만 문건 파동에 김 대표와 유 의원이 연관돼 있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했다. 청와대 ‘십상시’ 가운데서도 5등 안에 드는 막강 실세로 알려진 음 전 행정관의 발언으로 청와대가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인물들에 대한 사찰을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음 전 행정관은 논란이 불거지자 청와대에 사표를 냈고 청와대는 이를 즉각 수리했다. 과연 이대로 덮어질까.


“이번에 확보한 일기장은 황선씨가 1998년에 직접 쓴 거다.”

제 ‘일기는 일기장에’ 같은 인생의 진리도 가려 들어야겠다. 검찰은 지난 1월14일 북한과 관련된 ‘토크콘서트’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을 구속하고 그 증거로 또 16년 전 일기장을 꺼내들었다. 검찰은 전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최근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황씨의 저서와 일기장 등을 추가 증거로 제시한 뒤 “이번에 확보한 일기장은 1998년 북한에서 ‘주체탑’이 그려져 있는 북한 종이에 직접 쓴 새로운 증거”라며 “황씨가 1998년 방북 후 판문점을 통해 남한으로 올 땐 없었던 일기장이어서 어떻게 전달된 건지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나님께 ‘환란’으로부터 도피를 허락해주신 것에 감사드렸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신앙 간증이 분노를 부르고 있다. 황 장관은 고검장 재직 시절인 2011년 교회 강연에서 공안검사들이 대거 한직으로 밀려난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검찰 인사를 ‘환란’에 빗대는가 하면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투신 사건’으로, 김 전 대통령을 ‘김대중씨’로 지칭했다고 이 보도했다. 황 장관은 해당 동영상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공안부 검사들에 의해 대우중공업 사태와 관련해 구속까지 된 분”이라며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니까 공안부에 오래 있던 사람들에 대해 여전히 곱지가 않았다”고 말했다.


308시간

저렴한 가격에 옷을 파는 일본 패스트패션 브랜드 ‘유니클로’를 만드는 데 노동자들이 월 308시간씩 혹사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콩 시민단체인 ‘기업의 부당행위에 맞서는 학생과 학자’의 잡입 보고서를 보면, 유니클로 제품을 납품하는 중국 봉제공장 노동자는 하루 11시간씩 한 달에 26일 동안 일했고, 섬유공장 노동자는 한 달에 1~2일만 쉬며 하루 평균 11시간씩 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퍼스트리테일링’은 자체 조사를 거쳐 일부가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납품업체에 근로환경을 개선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가격에는 다 이유가 있다.

한겨레 김태형 기자, www.khan.co.kr 동영상 화면 갈무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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