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고 실종자 수중 수색이 끝났다. 세월호 참사 발생(4월16일) 205일, 209일 만이다. 제2막이 올랐지만 갈 길은 여전히 험난하다. 세월호 특별법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선체 인양은 “돈이 많이 든다”고, 정부와 여당은 연일 어깃장이다.
선체 인양, 돈·시간이 아깝다?11월7일 국회 본회의장. 세월호 특별법 표결 직전에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반대 토론에 나섰다. “특별조사위원회가 검찰, 사법부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가져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위헌 소지가 강하다.” △동행 명령 △청문회 공개 △불출석 및 위증 처벌 조항 등을 문제 삼았다. 새누리당 의원석에서 “잘했어!”라는 맞장구가 나왔다. 이날 참석 의원 251명 중 찬성 212명, 반대 12명, 기권 27명으로 세월호 특별법은 가결됐다. 반대표를 던진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특별법이 위헌인 이유는 10가지나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세월호 특별법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 위에 올라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2008년 헌법재판소가 ‘이명박 특검법’에 포함된 동행 명령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지 못한 정부가 어떻게 위헌이라는 망발을 일삼는지 대단히 분노스럽다”고 말했다.
세월호 특별법이 설치하는 특별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는 조사위원 17명으로 꾸려진다. 여야(각 5명)·대법원장(2명)·대한변호사협회(2명)·가족대표회의(3명)가 각각 추천한 인사들이다. 위원장은 가족대표회의 쪽이, 부위원장(사무처장 겸직)은 새누리당이, 진상규명소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추천한 인사가 맡는다. 활동 기간은 12개월인데 1회 연장(6개월)할 수 있다. 진상조사위가 자료 제출이나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 누구든지 응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국회 증언·감정법’ ‘형사소송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진상조사위 활동과는 별도로 특별검사도 180일간 활동한다. 다만 특검은 국회 의결을 다시 밟아야 한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를 지원하는 박주민 변호사는 “진상조사위 구성 시한이 없고 특검도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미흡한 특별법이니 국민의 끊임없는 감시·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가 구성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위원회가 12월 초에 ‘안전사회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마련한 이유다. 전세계 대형 사고 사례의 진상 조사 과정을 살펴 세월호 진상조사위 구성과 활동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한다.
정부와 여당은 “돈과 시간이 아깝다”며 선체 인양에도 미온적이다. 실종자 가족 9명은 11월11일 수중 수색 종료에 동의하면서 선체 인양을 강하게 요구했다. 실종자를 찾는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인양 방식은 크게 세 가지다. △해상크레인을 동원해 통째로 들어올리거나 △플로팅 독(Floating Dock)에 실어나르거나 △선체를 절단하는 것이다. 절단 인양은 기름 유출이나 주검 훼손 및 유실 등 우려가 있어 후순위로 고려되는 방법이다. 보존 인양은 세월호의 무게 때문에 쉽지 않다. 세월호의 원래 무게는 6825t인데 바닷물이 들어차 있어 실제 무게는 1만3천t에 달한다. 이 무게를 끌어올리려면 비용이 1천억원 이상 들고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인양 않는 것도 방법”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중 수색 종료를 발표하면서 인양에 대해 “기술 검토, 전문가 의견 수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적절한 시점에 재난대책본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한발 뺐다. 재난대책본부는 안전행정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는다. 여당도 가세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11월13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양을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제2막도 산 넘어 산이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한겨레21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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