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제1206호) 표지이야기에선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한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사연을 다뤘다.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은 2009~2010년 태아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약품을 직접 손으로 빻아 환자에게 먹였다. 그 결과 이 기간에 임신한 27명의 간호사 가운데 9명이 유산했고, 4명이 심장질환아를 낳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유산한 간호사들의 산재는 인정했지만, 태아는 ‘노동자’가 아니라며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낳은 간호사들의 산재는 인정하지 않았다. 기사를 쓴 변지민 기자를 초대한다.
삼성반도체 백혈병·뇌종양 피해자들과 연대하고 있는 한 노무사의 제보였다. 여성 노동자들이 산재 인정을 얼마나 받기 어려운지 설명하며 들려준 사례다. 처음 들었을 땐 ‘멘붕’이었다. 생식 독성물질을 다루던 간호사가 장애아를 낳았는데 산재 대상이 안 된다니. 산재법이 참 치사하다고 느껴졌다. 피해자들은 어떤 심경일까, 아이들은 지금 어떨까 궁금했다. 곧바로 제주도에 가 피해자들을 만났다.
산재법에 요양급여는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나온다. 1심 판사는 태아가 엄마(근로자)의 일부이므로, 태아의 병은 곧 근로자의 병이라고 해석했다. 그런데 2심은 태아와 엄마를 분리해서 생각했다. 아이는 ‘근로자’가 아니라서 보험료를 못 준다는 것이다.
포털 ‘다음’의 첫 화면에 걸렸다. 사회적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한 것 같다.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대법원이 전향적인 판결을 내도록 사회적 관심이 더 커져야 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산재보험을 만든 취지가 일하다 아픈 사람 생기면 공적부조를 하자는 거 아닌가. 아픈 사람 데려다‘네가 일 때문에 아픈 건지 그냥 아픈 건지 상당 인과관계를 증명해’라는 게 말이 되나. 업무 상황을 따져 개연성이 있으면 피해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 ‘선 지원, 후 규명’ 원칙이 필요하다.
표지이야기/ 아이가 죽어야 되는 산재(해당 기사▶바로가기)
“임신부인데 너무 슬픈 현실을 접하니 마음 아프네요.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_아이*
“임신한 간호사에게 흡입시 기형아 낳을 수 있는 약을 빻게 한 병원이 책임져야 해요. 병원 관리 제대로 안 한 보건복지부도 책임져야 해요. 책임 소재가 분명히 밝혀져야 하고 사법부는 명확한 책임의 가이드라인 설정을 도와야 합니다.” _QhfQhf*
특집/ 북, ‘평범한’ 나라를 꿈꾼다(해당 기사▶바로가기)
“종전 선언하고 평화통일 가자!” _FUSIONKHA*
“중국 시진핑 정도 되면 정상국가라 할 것 같은데… 형식이라도 따라가길….” _david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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