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제1206호) 표지이야기에선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한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사연을 다뤘다.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은 2009~2010년 태아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약품을 직접 손으로 빻아 환자에게 먹였다. 그 결과 이 기간에 임신한 27명의 간호사 가운데 9명이 유산했고, 4명이 심장질환아를 낳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유산한 간호사들의 산재는 인정했지만, 태아는 ‘노동자’가 아니라며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낳은 간호사들의 산재는 인정하지 않았다. 기사를 쓴 변지민 기자를 초대한다.
이들의 사연을 취재하게 된 계기는?삼성반도체 백혈병·뇌종양 피해자들과 연대하고 있는 한 노무사의 제보였다. 여성 노동자들이 산재 인정을 얼마나 받기 어려운지 설명하며 들려준 사례다. 처음 들었을 땐 ‘멘붕’이었다. 생식 독성물질을 다루던 간호사가 장애아를 낳았는데 산재 대상이 안 된다니. 산재법이 참 치사하다고 느껴졌다. 피해자들은 어떤 심경일까, 아이들은 지금 어떨까 궁금했다. 곧바로 제주도에 가 피해자들을 만났다.
1심에선 심장질환아를 낳은 간호사와 아이들의 산재도 인정해야 한다는 상식적인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2심에서 뒤집히는데, 이유는 뭐였나.산재법에 요양급여는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나온다. 1심 판사는 태아가 엄마(근로자)의 일부이므로, 태아의 병은 곧 근로자의 병이라고 해석했다. 그런데 2심은 태아와 엄마를 분리해서 생각했다. 아이는 ‘근로자’가 아니라서 보험료를 못 준다는 것이다.
기사의 반향은?포털 ‘다음’의 첫 화면에 걸렸다. 사회적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한 것 같다.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대법원이 전향적인 판결을 내도록 사회적 관심이 더 커져야 한다.
유독 물질 때문에 피해가 생기면 정부나 관련 기관은 처음엔 인과관계를 문제 삼다 나중엔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해 책임 범위를 줄이려 한다. 이런 사건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상식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산재보험을 만든 취지가 일하다 아픈 사람 생기면 공적부조를 하자는 거 아닌가. 아픈 사람 데려다‘네가 일 때문에 아픈 건지 그냥 아픈 건지 상당 인과관계를 증명해’라는 게 말이 되나. 업무 상황을 따져 개연성이 있으면 피해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 ‘선 지원, 후 규명’ 원칙이 필요하다.
1206호를 읽고제1206호를 읽고 페이스북 등으로 많은 독자님이 의견을 주셨습니다.표지이야기/ 아이가 죽어야 되는 산재(해당 기사▶바로가기)
“임신부인데 너무 슬픈 현실을 접하니 마음 아프네요.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_아이*
“임신한 간호사에게 흡입시 기형아 낳을 수 있는 약을 빻게 한 병원이 책임져야 해요. 병원 관리 제대로 안 한 보건복지부도 책임져야 해요. 책임 소재가 분명히 밝혀져야 하고 사법부는 명확한 책임의 가이드라인 설정을 도와야 합니다.” _QhfQhf*
특집/ 북, ‘평범한’ 나라를 꿈꾼다(해당 기사▶바로가기)
“종전 선언하고 평화통일 가자!” _FUSIONKHA*
“중국 시진핑 정도 되면 정상국가라 할 것 같은데… 형식이라도 따라가길….” _david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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