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식 국회의장이 2026년 7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조정식 국회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개헌 가능성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선택의 문제”라고 말해 파장이 일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불가’를 명문화한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다.
조 의장은 2026년 7월28일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야 협의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내년에 개헌 논의를 본궤도에 올려놓겠다”고 말했다. 주요 개헌 의제로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계엄선포권 제한, 권력구조 개편, 선거관리 개혁 등을 제시했다.
문제는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개헌의 최종 목표가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아니냐’는 질문에 조 의장은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는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민 여론이 원하면 대통령 연임 개헌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못박고 있다. 1980년 제5공화국 헌법에 들어간 이 조항을 1987년 헌법 개정 때도 계승한 것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 반복된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개헌이 더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합의 때문이었다.
정치권은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조 의장이 이 대통령의 정무특별보좌관 출신인 점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이 국민의 뜻과 지금의 헌법 정신을 거스르고 정말로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란”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 그래도 정치적 합의가 어려운 개헌을 두고 국회의장이 첫걸음부터 헛발질해 정치적 합의의 공간을 스스로 좁혔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완 기자 funnyb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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